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A review on the appropriation of the local autonomy and law enforce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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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시행되어 온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높다. 제주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제주지역 내의 치안업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조직과 사무의 한계가 과연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가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한정된 범위인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무 그 중 행정경찰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의 소속이 도지사 소속 하에 있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보장적 요소인 자주책임과 중립성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며, 지역 내의 치안에 대한 치안책임자로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하여, 그 조직과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about ten years s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unched its municipal police system. During those years,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Jeju municipal police. It means that Jeju municipal police has a big symbolic meaning, because for the first time, Jeju applied the police law enforcement to its self-government. So, it cannot be denied Jeju municipal police plays a role in keeping public order that accords with its purpos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Jeju municipal police body and its law enforcement are practically appropriate for its original purpose. Accord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its municipal police is able to do only administrative police operations. Furthermore, Jeju municipal police is subject to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and is supervised by him. It seems to be distant from attaining independent accountability and neutrality that are factors guaranteed under the autonomy. Thus, Jeju municipal police should be in chare of keeping public order within its region so that it could achieve its institutional purpose as a local self-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if Jeju municipal police is proper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as well as the body and law enforce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ba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참고문헌 (25)
- 김철용, "행정법" (2015), 고시계사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2000)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2010), 박영사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4", ~ (2015)
-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자치경찰단", ~ (2016)
-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주자치경찰단", ~ (2016)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4)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책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고헌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68, pp.497~520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원중,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 29(1), pp.99~131 (2015), 치안정책연구소
- 김재호, "자치경찰의 사무 역할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3(4), pp.109~130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영우, "자치경찰의 채용기준에 대한 개선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29(2), pp.139~165 (2015), 치안정책연구소
-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공법연구, 30(2), 한국공법학회
- 최영규, "자치경찰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7(3), pp.57~81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한상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9(3), pp.185~204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Charles R. Swanson, "Police Administration" (2001), Prentice Hall
- "헌법재판소 1994.12.29. 94헌마201결정", ~ (1994)
- "헌법재판소 2008.5.29. 2005헌라3결정",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