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in the operation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and its alternativ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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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자연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자연환경과 관광환경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특별법을 도입하여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목적 조항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라고 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업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기관인 제주지방경찰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경찰본연의 치안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행정경찰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있어, 지역의 치안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자치경찰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지역의 치안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의 치안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져야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eatures a well-know travel city with its gorgeous natural environment so in accordance with the image, it needs to implement self-government reflecting those characteristics. To come true such a self-government mirroring its local environmental features, Special Law was introduced in Jeju. Since then, Jeju has been enforcing its self-government. Accord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the purpose is that by satisfying local and historical elements of previous Jeju, it makes sure practical authority of dividing local authorities by install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its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is guaranteed based on its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reativity and varie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Jeju carries out its autonomy and also does self-governing police, as one of local self-governmen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matches up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Furthermore, Jeju self-governing police has some limits of mismatching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example,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purposed to be responsible for its public security, but curr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tipulates that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associate with National Police Institution when it does its business. Given into the duty of self-governing police, in addition,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only in charge of some limited business administrative policemen are supposed to do. Therefore, to be correspondent to the purpos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et in the future,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take accountability for its public security and order b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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