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증거조사 - 주로 전자소송의 경우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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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모든 민사소송이 전자문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는 전자소송법상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비해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해서만 읽을 수 있으므로 문서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음성‧영상 등이 포함되면서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서증규정을 준용할지 검증규정을 준용할지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소송기록 화면상 바로 확인되는 전자문서는 문서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서증규정을 준용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본질적 특성인 복제성 및 변개용이성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 원칙인 원본제출주의 및 진정성립에 관한 규정 등은 장차 수정 및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제본이나 사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s the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enforced on, in all the cases except criminal cases,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used. “Electronic documents” means information transmitted, received or stored after being made available in electronic format or converted thereinto by equipment with data processing capability, such as a computer, etc. Although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 in Civil Litigation, Etc (from now called Electronic Case Filing Act) prescribe that electronic documents shall be deemed documents, skepticism arises with the nature of documents because electronic documents could be read only with equipment with data processing capability. And as the electronic documents include voice or video information, whether documentary evidence or inspection of prescription in civil procedure used could be questioned . Electronic documents could be seen directly on the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screen, they are to be investigated with the prescription of documentary evidence. But by essential nature of duplication and easy mod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e principle of submission of original writing and principle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should be amen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support the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of duplicates or copies useful programs or system and acts should added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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