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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진보 법철학에 대한 하나의 성찰 ―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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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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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법철학은 그 현대사의 진보적 과제를 반영한다. 해방과 건국은 가장 커다란 진보의 과제였으며, 그 이념은 바로 개혁 Liberalism과 사회민주주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역사에서 그 두 이념은 서로 분열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었고, 남한은 결국 Liberalism의 차원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Liberalism도 한국전쟁의 참화와 그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옳게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강권 결단주의 혹은 국가이성의 실용주의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마침내 5.18 광주항쟁과 6.10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은 새로운 진보의 헌정질서를 열게 되었고, 그 결과인 87년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의 과제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가폭력과 현실모순에 특히 예민하였던 진보 법철학은 맑스-레닌주의의 도그마 혹은 인민주권의 근원성에 기초한 사회변혁을 꿈꾸었다. 그러나 곧이어 동구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경향은 급속하게 잦아들고, 대신 민주주의에 대한 Liberalism적 해석이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다. 그러나 그 Liberalism은 다시 미국 중심의 네오리버럴리즘의 패권 속에서 자산 기득권층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혁 Liberalism과 그 사회적 형태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법철학은 여전히 결핍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 한국의 진보 법철학 및 ‘민주법학’은 개혁 Liberalism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근본인 계몽의 정신, 즉 진리에 대하여 겸허하며 또 충실한 인식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이들의 자유 및 상호 관용을 긍정하는 자유의 가치론은 다시 음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몽의 정신에 기초한 개혁 Liberalism과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헌정질서의 진보적 과제인 근원적 인민주권, 인권존중으로서의 법치주의, 인간과 자연의 경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재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essay is an attempt to overview the history of Korean legal philosophy and critically reflect the situation of its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Liberated from Japanese imperialism, a democratic state-building was itself a great progressive task for Korea.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were the two progressive aspirations at that time and expressed on her first constitu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outh-North hostilities, however, the two principles were slided into an antagonistic relation. Eventually, Korean legal philosophy only turned to liberalism, which underwent perversion by the consecutive authoritarian governments A long march of Korean people toward democratization and freedom culminated in the so-called ‘87 constitution’(the 6th republic). The constitution was a successor of the first constitution and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should have been revived. Actually, however, the Korean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went so far as resort to the Marx-Leninism. They desired a revolution and an ideally virtuous republic.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liberal legal philosophy failed to regain its progressive character. At last, the Marx-Leninist legal philosophy was retreated like the Soviet Stalin regime and the liberal philosophy seized by Neo-liberalism prevailed in Korea. In these circumstances, the today’s mission of the Korean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is to recover the essentials of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based on the Enlightenment spirit. Therefore, democracy is to be understood as a constant procedure of searching and discovering the truth all the people participate in. Rule of Law is to be understood as the limitation of any power, state power or social power and the freedom of fear. The social market economy principle is to be understood as a rehabilitation of human being’s livelihoo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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