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과 인권
Kernkraftwerk und Menschen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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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각국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으로 나누고 후자에대해서는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311 후쿠시마 대재앙은 이러한이분법적 견해에 결정적인 파탄을 가져왔다. 특히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전쟁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력(戰力)에 해당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여 원자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서원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제 양상을 사례별(차별, 생명 건강, 노동인권 침해, 방사능 피폭과 기준치 문제 등)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평화적 생존권과 국민의 에너지 주권의 보장과 확립 없이는 이러한 침해가 결코 제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을 인권과민주주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동안 법률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원전의안전성과 경제성을 선전하는 국가와 원전업체의 말만 믿고 원자력시설의 위헌성, 반인권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원전의 안전성 신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그러한 신화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제안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였다.
Abstract
Seit langem wurde die Nutzung der Kernenergie in die friedliche Nutzung(kernkraft) und militärische Nutzung(Atom-Bombe) geteilt. Allerdings seit Kernkraftwerk Katastrophe in Fukushima am 11. März 2011 gilt diese Unterscheidung als nicht mehr akzeptabel. So argumentieren japanische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ler wie folgt im Besonderen: Kernenergie entspricht der Kampfkraft, die die Friedensverfassung verletzen kann, weil sie zum Kriegswerkzeug umgewandelt werden könnte. Auf der Grundlage dieses Verstandes habe ich deutlich die Aspekte d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Kernenergie(Recht auf friedliche Existenz, Recht auf Gleichstellung, Recht auf Leben und Gesundheit, Menschenrecht der Arbeitnehmer, Schutz durch Grenzwerte u.s.w) gemacht. Darüber hinaus habe ich gezeigt, dass ein solcher Verstoß zu einem negativen Ergebnis der gesamten Verfassungsverletzung (=Verneinung der Volkssouveränität) gehen wird. Es wird eine Zeit kommen, wo die Gefahr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Kernenergie sehr hoch wird. Um diese Krise zu überwinden, habe ich über die Rolle der demokratischen Rechtswissenschaft nachged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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