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보충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
A Critical Study on Legislation of “Cyber Contempt”: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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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모욕죄’의 특징은 모욕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중되고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안이유서상의 특징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근거들이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형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가 모욕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위의 논증과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입법필요가 없으며, 모욕죄 역시 폐지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recently submitted a bill called “Cyber Contempt” to the Assembly. But in Korean Criminal Law, the Articles 311 and 312 are dealing with contempt. Article 311 reads ‘(Contempt) Offenders are subject to a maximum one-year prison term or a 2 million won fine.’ And Article 312 reads ‘A suit can be filed only upon receiving a complaint.’ They insist that the bill will protect the honor of an individual by an weighted penalty and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s compared with “Contempt(the Korean Criminal Law §311).” But it is not the real reason. That is an ostensible one. Once the ‘Cyber Defamation’ is established, related crimes will be punished more harshly. And an indictment will be brought without a complaint on the part of alleged victim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rove that the necessity of the “Cyber Contempt” is groundless, and that the “Cyber Contempt” is a ‘politically motivated’ attempt to take control of the media,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o eliminate criticism of politicians from cyberspa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s due to the nature of the cyberspace, which i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Criminal Law does not allow to make the “Cyber Contempt” a crime. By the same reason, Article 311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at criminalizes the (offline) contempt should also be abolish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malicious political intentio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e are not in need of new “Cyber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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