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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of criminal restriction on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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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결과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 이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동향 및 개정법률안을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의 명예에 관한 죄에 편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범죄체계상 타당하다. 둘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비방의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부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욕죄보다도 불법성이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며, 넷째,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의 법정형을 죄형균형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정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주된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거나, 또는 사이버문화환경의 개선이나 행정적 규제 등의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피해의 광범위성, 신속성, 피해회복의 곤란을 고려할 때 형사규제를 더 강화할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를 포함하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필자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sult and defamation in cyber space has become a very important and serious criminal problem today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Internet has much more developed than other countries. The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is so quick and widespread that the consequences of this invasion of privacy are becoming unrecoverabl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content of criminal regulations on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foreign legislative trends, and related revision legislative bills, and tried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cybercrime, it would be most prudent to enact an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ybercrime” and as a second method according to the crimin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the cyber defama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70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integrating it into the chapter of crimes against defamation of criminal code. Second, defamation of Article 307-1 and insult of Article 311 of the Criminal law are not to be repealed, but rather to be expanded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by adding an excessive subjective element, ‘'the purpose of slander’. Third, cyber insult offence should be newly legalized, which is more illegal than insult offence, and all charges of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should be punished with the victim's accusations as a precondition. Fourth, the legal punishment for defamation and insult needs to be adjusted to match the balance of punishment. Fift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justification for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needs to be extended, and the phrase “when all is public interest” in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to “when the main purpose is public interest.” It is premature to argue that punitive damages, such as the U.S., should be implemented, or that the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should be repealed without first addressing any previous tasks, such as improving the cyber culture environment or set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wider extent, the speed and the difficulty of recovering from the effects of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need to be tightened up criminal regulations. In conclusion, I presented a draft proposal on the revision of the Act concerning honor of the criminal law, including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참고문헌 (39)

  1. 권창국, "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淫亂性 判斷基準 및 internet 등에 의한 淫亂情報流通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3(1), pp.9~260 (200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박희영, "사이버 음란물 유포행위와 형사책임", 법학연구, 43(1)통권 : 51 (200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3.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12 (2001)
  5. 신동운, "형법총론" (2015), 법문사
  6. 오경식,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형사정책, 22(1), pp.259~292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7. 오영근, "형법총론" (2014), 박영사
  8. 이서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 연세법학연구 (2004)
  9. 이재상, "형법총론" (2017), 박영사
  10. 진상욱,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39), pp.109~134 (2010), 한국법학회
  11.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24), pp.99~120 (2005), 한국형사법학회
  12.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세계헌법연구, 16(4), pp.35~7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 pp.137~165 (2016), 한양법학회
  14. 박혜진,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28), pp.315~348 (2009), 안암법학회[DOI]
  15.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16. 신영호,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52(3), pp.137~165 (2011), 법학연구소
  17. 申平,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공법연구, 31(3), pp.8~8 (2003), 한국공법학회
  18. 이경재, "모욕죄의 쟁점사항과 관련 판례 고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법조, 65(8), pp.626~649 (2016), 법조협회[DOI]
  19.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pp.197~239 (2015), 한국헌법학회
  20. 이상현,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법학연구, 24(4), pp.200~227 (2016), 법학연구소
  21. 이승현,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향",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7)
  22. 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 12. 5, ~ (2008)
  23. 이재일, "독일 형법전 체계 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 10, ~ (2008)
  24. 이정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法學論文集, 32(1), pp.33~57 (2008), 법학연구원
  25. 이향선,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 타당성에 관하여", 언론과 법, 8(1), pp.171~203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26. 류석진,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3), pp.141~169 (2005), 세종연구소
  27.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18(1), pp.289~324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28.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17(1), pp.195~214 (2005), 법학연구원
  29.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46), pp.291~315 (2012), 한국법학회[DOI]
  30.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3), pp.365~392 (2016), 법학연구소[DOI]
  31. 정완,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1(1), pp.59~87 (2016), 법학연구소[DOI]
  32.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법과정책연구, 12(3), pp.839~862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33. 정태호,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50(1), pp.3~48 (2015), 법학연구소[DOI]
  34.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pp.9~46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35.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585~611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6. 지영환,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법학, 48(2), pp.117~148 (2013), 법학연구소
  37. 최석윤,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2(2), pp.541~562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8.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법학연구, 23(2), pp.207~232 (2015), 법학연구소
  39. 한수웅,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저스티스, (84), pp.21~52 (2005),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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