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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Unconstitution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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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최근 발생한 곽노현교육감 등에 대해 공소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적 후보매수죄”)의 위헌소지를 규명하고 이를 합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지를 천착한 것이다. 사후적 후보매수죄는 후보의 포기・사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될 때 처벌하되 이를 사전의 어떠한 선거부정의 행위나 의도와 단절된 채 해석하는 것은 후행행위에 대해 선행의 위험이나 상태를 야기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 불능범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하자는 그대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 법적용의 여지를 폭넓게 제공하여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은 물론, 과잉침해의 우려와 법익의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당 사후적 후보매수죄는 제1호 소정의 사전적 후보매수죄와 그 위법성의 정도를 공유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전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불법적인 정황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공소시효가 무한정 확장되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후적 후보매수죄에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의연히 타당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Abstract

This essay tries to “re”-interpret the provision of the §232 ① ii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which the prosecution has indicted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or bribing a competing candidate to step down from the candidacy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e provision has so many deficits as to be held unconstitutional. Apparently, it can be read to punish any transaction of benefits or interests to the resigned candidate, irrespective of the reason of the resignation, and the prosecution is insisting as such. But, such reading would grant the prosecutors unconstitutionally wide discretions to indict every person for his/her transaction with ex-candidate as long as the prosecutor can prove that he/she had dolus eventualis to make such transac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resignation, even if the transaction had no influence on the process and/or the result of the election. Obviously such reading should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constitutes over-regulation of citizens’ electoral rights as well as their rights to transaction. Sometimes, the reading could let the prosecutors intervene the electoral process and saliently influence its results. This is the reason why this essay posits that the provision should be read narrowly, so as to regulate just the bribing behaviors designed to make ‘illegally articulated’ influence on the process and/or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t says that the prior commitment on the “bribery” for the resignation must be proved in order to find the accused guilty on the count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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