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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Auslegung der Kandidatenbestechung im koreanischen Wahlgesetz und ihre Verfassungswidrigkeit —Im Mittelpunkt steht der Kwak-No-Hyun-Fall (Kandidatenbest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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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 규정으로 후보를 사퇴한 자와 후보자 쌍방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후보사퇴 전’에 적어도 ‘후보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등의 ‘약속’(청약+승낙) 행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후보사퇴 전’에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청약) 행위가 있었고, 그 금전 제공의 ‘청약’ 행위에 대하여 ‘승낙’ 행위는 없었지만, 후보를 사퇴하였고, 이후 금전 제공・수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의사의 연관’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곽노현은 2010년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일 전’까지 박○기와 ‘후보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약속’(청약+승낙) 행위뿐만 아니라 금전 제공 ‘의사표시’(청약)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곽노현의 행위는 공선법상의 사후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 규정은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상의 책임원칙, 법률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 심사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결국에는 당선자 또는 선출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동시에 선거의 결과인 유권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Abstract

Durch die Kritik an den erst- und zweitinstanzlichen Urteilen im sog. Kwak-No-Hyun-Fall zielt dieser Aufsatz auf Bestätig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Vorschrift §232 Absatz 1 Nr. 2 (Die sog. Kandidatenbestechung nach dem Rücktritt von Kandidaten bzw. nach der Wahl) koreanisches Wahlgesetz (KWahlG) ab. Die Vorschrift §232 Abs. 1 Nr. 2 KWahlG ist durch die Urteile der ersten und zweiten Instanz als verfassungswidrig ausgelegt worden. Der Tatbestand der Regelung muss als "spätestens bis vor dem Rücktritt von Kandidaten" interpretiert werden. Alle Delikte der Kandidatenbestechung können durch die Vorschrift §232 Abs. 1 Nr. 1 KWahlG hinreichend bestraft werden. Die Vorschrift §232 Abs. 1 Nr. 2 KWahlG ist m.E. verfassungswidrig.

참고문헌 (11)

  1. 김종서,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민주법학, (47), pp.125~156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108, pp.5~53 (2008), 한국법학원
  3. 남경국,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의견서", ~ (2011)
  4. 남경국,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후보매수죄)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그 한계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2011고합123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1), pp.33~70 (2012), 법학연구원[DOI]
  5. 남경국, "‘강경선・곽노현・박명기 사건’ 의견서", ~ (2012)
  6. 박지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민주법학, (47), pp.95~124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 이재승, "바야 콘 디오스", 민주법학, (47), pp.13~48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8. 이재승, "후보매수죄", 민주법학, (48), pp.305~339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8~53 (2005), 법학연구소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6판" (2010), 법문사
  11. 한상희,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민주법학, (47), pp.49~93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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