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The Future of the Constitution ― Propos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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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헌법을 우리나라가 처한 주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항해가의존할 해도와 나침반이라 했다. 물론 헌법은 우리에게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한 길을 제시해 줄 뿐이다. 많은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불투명한 헌법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의존할 유일한 문서임에 틀림없다. 우리가가야 할 헌법의 위치는 사회복지국가라는 지점이다. 사회복지국가의 본격적인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등 동북아의 강대국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국가와 차별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과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국가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결손국가라고 보는한에서는 헌법국가의 완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지나치게 구속되기보다는 우선 남한 대한민국만이라도 헌법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우리에게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주권 수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주권국가로서의 사명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변화 가운데서우리의 침로(針路)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헌법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솔론의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헌법제국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헌법 수준들이 동질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유럽연합이 보여준 바와 같은 동북아 공동체의 결성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헌법국가의 완성이란 길목에 들어서면서 근 백 년 동안 주권부재와 분단사회의 혼란스런 헌법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부당한 인권탄압의 대명사였던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the Constitution as compass and chart that we can depend on amid the crisis of our sovereignty. Even if the Constitution only gives us a very abstract and difficult path that can only be interpreted through much reflection and discussion, it shall be the only document that we can rely on. The constitutional goal that we should be heading for is the social welfare state. We must pursue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state, which will be also valuable in terms of protecting the sovereignty. In order to maintain our pride among the great powers of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we have to develop a differentiated and competitive task, realizing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al state. As long as we consider Korea to be a broken nation-state,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al state. South Korea, rather than being overly constrained to the national tasks of reunification, it would be better if first 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urges us not only to protect the passive meaning of sovereignty but to actively fulfill our mission as a sovereign nation of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world peace. Therefore, we should exert ourselves not to miss the bearing among the vortex evoked by neighboring countries. For that, the article suggests to become the Constitutional State, which can be achieved by the reforms of Solon within and dreaming the constitutional empire without. If the level of constitution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grows together through the development,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just as EU. In this regard, it is time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s blocked the growth of our constitution for nearly a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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