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Practical Considerations in the Retrial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trial of the Yeosu-Suncheon Case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원심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불법이자 가해행위였으며 재심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재심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의 멍에를 벗겨줘야 하고 국가범죄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순사건의 재심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거사 재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과거사 재심은 불법과 정의의 모순투쟁이다. 재심 개시 절차는 정의의 모순극복과정이며 인권회복 절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의한 살인은 명백한 국가범죄이며, 사법부는 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retrial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s a double problem. The original trial was illegal and abusive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and barriers to the retrial are too high. At the same time, a retrial court must solve two things. They should remove the stigma of illegal trials and confirm the judiciary's responsibility for st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the retrial process of the Yeosu-Suncheon case and summarizes the considerations for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retrial is a struggle between illegality and justice.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is a process in which justice overcomes the contradictions and the retrial itself should be a proces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for judgment. Finally, murder by trial is an obvious state crime. Since the judiciary of that trial is a criminal,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trial.
참고문헌 (30)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1집", ~ (2018)
- 권오걸,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고, (67), pp.121~142 (2019), 법학연구원[DOI]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2009), 선인
- 김선택,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공법연구, 36(1), pp.403~428 (2007), 한국공법학회
- 김순태,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법학, 24, pp.93~116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순태,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14), pp.257~274 (199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성, "국가체제형성기의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 :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9, pp.163~197 (2003),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 : 4・3 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법학연구, 39(1), pp.477~493 (199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춘수, "1946∼1953년 계엄의 전개와 성격", 박사, 사학과 한국사전공, pp.2014
- 김희수, "과거청산과 재심 문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13~31 (2007)
- 김희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형사소송법420조 제5호, 제422조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3(2), pp.199~219 (2007), 법학연구소
- 노영기,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역사학연구, (75), pp.215~242 (2019), 호남사학회
- 민영성,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법조, (547), pp.117~150 (2002), 법조협회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백재구, "군형법강의" (1962), 선경도서출판사
- "2020년 사법연감(통계)"[URL]
- 송윤선, "시대 변화에 따른 전시계엄 제도 개선 방안", 국방정책연구, 32(1), pp.87~120 (2016), 한국국방연구원[DOI]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20(1), pp.9~32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 10~2002. 10) Ⅱ (제3부 개별 사건 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2)
-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 제주 4.3 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 pp.139~157 (200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총서 :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현", 형사정책연구원, ~ (1995)
- 李秀景, "現行 軍刑事裁判制度에 관한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 軍事法院 審判機關을 중심으로", 석사, 사법행정학, pp.1991
- 이용식,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형사법연구, 19(3-하), pp.755~776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재승, "정치사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 (29), pp.19~50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승, "제주4‧3군사재판의 처리방향", 민주법학, 23, pp.14~420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종수, "재심제도와 사법권 ― 과거청산의 과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4(4), pp.77~106 (2008), 한국헌법학회
- 이호중, "인혁당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6~51 (2007)
- 임덕규, "군법개론" (1987), 일신사
- 조용환, "21세기의 인권" (2000), 한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