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법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 제주 4·3 재심청구 2차 재판을 중심으로

The Question on The Judicial Justice In The Case of State Violence : The Retrial Case of Jeju April 3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법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도구이나 종종 정의 그 자체로 오인된다. 이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 재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 또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도한 도약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국가폭력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재심에서의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의 양적 증가를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일보하고 정의가 실현되어 가는 표지로 간주해도 되는가? 본 글은 한국의 사법체제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구현하고 있다는 정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글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사건은 2020년 진행된 제주 4·3 수형인 재심청구의 공판과정과 판결이다. 늙고 취약한 피해자의 몸이 법정 안에서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란 기의와 접합하는지, 이를 통해 국가가 복권 가능한 피해자의 규범을 강화해가는 수행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러한 규범은 개개인의 저항적이고 모순적인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기억과 해석의 경합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구축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사법판결은 국가폭력의 구조와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사실'에 법리적 논쟁을 집중시킨다. '무죄'라는 판결은 사법부가 당대 법과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내려지는 결론이다. 즉, 법은 스스로가 지닌 분열적 역사와 단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작업을 회피하며 사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은 법이 지닌 모순과 분열을 이전하는데 동원된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최근의 판례가 지닌 한계를 따져본다면, 법에 의해 삭제된 피해의 이질성과 지속성을 복합적으로 사유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진다.

Abstract

Law pursuits and actualizes a justice but is often misconceived that it is as justice itself. This is caused by the distorted representation of the court of law, but also connected to the excessive symbolic leaps conducted by law for legitimation. In recent years, cases in which victims of state violence are acquitted in retrial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can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innocent' judgment be regarded as the suscess of liquidation of past and justice is being realized?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problem of judical justice through the case which is the trial process and judgment of the retrial requested by the sentence of Jeju April 3 in 2020. It analyzes how the accused are distorted into 'innocent victim' by an old and vulnerable body in court, and through this, the court reinforce the norms of victims. These norms suppress the diverse of resistant and contradictory memories and obstruct the emergence of new truth in history through competing with the disparate memories and interpretation. In addition, judicial judgment focuses the legal arguments on the 'fact of damage' so that the problem of structure of state violence and responsibility is concealed. Therefore, the verdict of 'not guilty' means the disapproval of a reflective attempt to the juridical illegality in past and the judicial's conservatism in fhe judgement. Considering the limit of recent court decisions on state violence cases, it is required of an endeavor to take persisting and cumulative aspect of the pain into account into juridical area.

참고문헌 (45)

  1.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 - 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 탐라문화, (38), pp.249~277 (2011), 탐라문화연구원[DOI]
  2. 고성만, "4·3 ‘희생자’의 변용과 활용 — 무장대 출신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사례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 pp.263~292 (2021), 한국사회사학회
  3.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2012), 갈무리
  4. 김동춘, "지연된 진실규명, 더욱 지연된 후속작업: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완수를 위한 과제들", 역사비평, (100), pp.200~221 (2012), 역사문제연구소
  5. 김상숙,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2019), 푸른역사
  6. 김선택,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 2, 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헌법연구, 2(1) (2015), 헌법이론실무학회
  7. 김순태, "전선 : 제주 4. 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14 (1998)
  8. 김아람, "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과거사 정리의 쟁점들", 역사문제연구, 45 (2021)
  9. 김태진, "근대 일본의 통치라는 신체성: 메이지 헌법의 구성과 바디폴리틱(Body Politic)",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pp.255~285 (2017),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0. 김한균,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완결의 과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방향", 형사정책연구, 28(1), pp.171~20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 3과역사, 1 (2001)
  12. 문병효,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0(59), pp.41~97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3. 부상일, "재심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등에 관한특별법의 개정논의에 부쳐-", 4. 3과 역사, 1 (2001)
  14. 송혜림, "위증과 무고, 증언의 지형도 그리기", 사이間SAI, (33), pp.81~107 (202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DOI]
  15. 송효정, "광장과 법정—블랙리스트 시대 한국영화의 사회적 상상력", 대중서사연구, 25(4), pp.159~190 (2019), 대중서사학회[DOI]
  16.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1,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 (2019)
  17.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법학연구, 5 (2002)
  18. 이재승, "소위 제주 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4. 3과 역사, 2 (2002)
  19.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2003)
  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4·3위원회 백서" (200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1.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2002), 역사비평사
  22. 한승헌,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2016), 창비
  23.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 (2010)
  2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 (2011)
  2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 (2014)
  2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 (2015)
  27. "제주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7재고합4", ~ (2019)
  28. "제주지방법원 2020.12.21.선고, 2019재고합6", ~ (2020)
  29. "'관습 형법'은 더 죽여주셨다" (2004)[URL]
  30. "法·檢 “긴급조치판결 무효 특별법 만들자”"[URL]
  31. "4.3, 71년 만에 무죄 받고 눈감은 할아버지 마지막 말이.." (2019)[URL]
  32. "4.3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제주사회 일제히 “환영"" (2019)[URL]
  33. "여순사건 재심 판결 ‘첫 무죄'...72년 만에 받은 사과" (2020)[URL]
  34. "제주4.3군사재판의 입법적 무효화를 촉구하며" (2020)[URL]
  35.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압류한 채…법원 조정안 거부, 버티는 국정원" (2020)[URL]
  36.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2530명 재심 본격화" (2022)[URL]
  37. "제주4·3수형인 2530명 ‘직권재심' 속도...20명 추가 재심 청구" (2022)[URL]
  38. "한동훈 “제주4·3일반재판 수형인도 재심청구"...1500명 누명 벗나" (2022)[URL]
  39. "인혁당 유족 전영순·추국향씨도 국가에 돌려줄 배상금 이자 면제" (2022)[URL]
  40. "30명 전원 무죄' 11차 제주4·3직권재심 70여년 한 풀었다" (2022)[URL]
  41.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배상 길 열려...대법 “수사·기소·재판 모두 문제"" (2022)[URL]
  42. ""박정희 악법도 법" 면죄부 준 양승태 대법원 판결 ‘폐기'" (2022)[URL]
  43. "74년전 잃은 10개월 자식 목숨값이 846만원?" (2022)[URL]
  44. "끔찍한 제주4.3 피해, ‘1억원-5000만원-1000만원' 기준 세운 법원" (2022)[URL]
  45.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 전야제" (2022)[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