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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To Defend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Guarantee of Disabled People’s Right of Mobility: Focused on Decis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2. 10. 18, 2021GODAN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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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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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대표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자 피케팅 시위를 하고, 승하차장에 정류한 노선버스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방법의 시위를 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전장연 대표를 집회시위법상 신고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적용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불가피하게 내포하는 위력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과 쉽게 등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충분한 설명이나 논증을 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집회시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통상 불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폭넓게 의율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0. 3. 25. 2009헌가2)도 집회시위 그 자체를 형법상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손괴, 불통, 또는 기타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는 법원, 더 넓게는 우리 사회가 집회시위에 대해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업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3.27. 2007도482.)은 파업형식의 쟁의행위로 위력을 보이는 것을 모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된 기준은 집회시위 행위 관련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시 “위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파업근로자 일부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행동이 사업주와의 무기평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형법상 강요죄,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성립을 부인하여 형사면책하고 경찰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소수설이 있다. 다수설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 명백한 범죄행위의 제지를 위해서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는 있지만, 파업근로자 1인 또는 극소수의 일회적・순간적 강요행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행위, 협박행위 또는 신체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폭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찰권 개입이 자제되고 형사책임도 제한할 것을 인정한다. ‘집회시위법의 경찰법에 대한 차단효’는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 기본권의 필수불가결성, 중요성, 고도의 기본권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위력, 위세 등을 포함한 경찰상 장해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위험 발생을 이유로 함부로 경찰법이 정해놓은 수단으로 경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상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비교형량하여 내린 결론이다. ‘집회시위법의 경찰법에 대한 차단효’는 집회시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장연 대표의 행위는 집회시위의 목적달성을 위한 퍼포먼스이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범주 내에 들 수 있는 위력 행사로 볼 여지가 크다. 일체의 저항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고 한 샹탈 무페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국가와 동료 시민들로부터 장애인들의 이동 시 불편함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소한의 공존을 인정받기 위하여 최후의 저항으로 장애인의 몸과 버스를 쇠사슬로 묶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행하였다면 혐오가 아니라 공존과 연민, 그리고 관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집회시위 신고의무도 부담 정도의 법적 의무에 불과한 것인데 그 위반에 대하여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시위법 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의무 또는 이보다 더 중한 의무로 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다양한 과태료 조항이 존재하고 도로교통상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달리 산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집회시위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maintenance of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is Freedom minorities can communicate with other fellow citizens, who have different views. With this process minorites have opportunity to change the social dominant view, and though their demand isn’t accepted, they can accept the society, in which they belong, because they still haver possibility to change dominant views in the future. Likewise for disabled people right of mobility is essential not only for their daily life,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fundemental rights, such as general personality right. Nevertheless dicision of Seoul District court on 2022/10/18 doesn’t take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at all.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action that representative person of disabled people’s alliance tied his body with chain to a bus as demonstration method for the right of mobility, was illegal. So the court did state, “this kind of action is not allowed during demonstration, because it corresponds to “forc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n korean criminal code”. Bu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demonstration law protect exerci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demonstration itself, so it is legally allowed, if it is not severly unpeaceful or violent. His action took just 15 minutes, and every 6 minutes next bus was planned to come at the bus stop. So long time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fellow citizens has neglected disabled people’s right of mobility. They did such an action during demonstration for pursuing their minimum and fundemental right as a last measure. Police cannot use police law’s measures mindlessly during demonstration, though it brings about some hinderance at the perspective of police law. It is called shield effect of demonstration law toward police law, and it is result of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ed parties’ constitutional fundemental rights. A korean judical precedent has decided, that exercise of force in the process of strike may not be equally valued as exercise of force in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fundemental labor rights. The court of this case must consider this points, and explain concretly to the accused and the citizen, why his action in the process of demontration is guilty. But the court didn’t. It cannot but to be legally criticized. And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not proper to criminalize its organizer’s offence of duty to report to police. We must get out of our mind, that attempt to remove resistant nature of democracy put our democratic society in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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