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집회․시위 대응
The Respons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ROK viewed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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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현행 집회․시위 법․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집회․시위 관련 법령과 판례 및 실무상 적용, 그리고 인권보호분과의 권고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집시법 개정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인권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역시 기존의 ‘적법-위법’이 아닌 ‘평화적-폭력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고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In September 2017, the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Reforms Commission recommended ‘a Plan for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br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way of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n increased protection for human rights. According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human rights bodies on the respons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Republic of Korea(ROK) and draws four major issues based on those. Then, it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case laws etc. related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ROK and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roposed by these bodies. And then, it concludes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revis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ght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police's policy in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also be converted into the 'peaceful or violent' philosophy rather than the 'legal or illegal' one. I hope this article would contribute to this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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