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위헌이다. 이것이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글은 집시법이 단순히 개정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폐지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집시법의 위헌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집시법상 도입되어 있는 각종 규제는 구 헌법과는 달리 허가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곧 위헌이다. 둘째, 집시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이 보호하는 핵심적 집회인 정치적 항의로서의 집회를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셋째, 집시법은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위헌이다. 우선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며,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집회의 내용을 이유로 한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이와 같은 논증의 결과 집시법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며, 폐지됨으로써만 집회의 자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Abstrac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referred to as “the Assembly Act” or “the Act”, hereinafter) is unconstitutional. This is what I intend to assert. This article aims at demonstrating that the Assembly Act per se can not be 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assemb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us should be abolished, instead of being revised. For this purpose, I tried to ver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in three dimensions: First, various regulations against freedom of assembly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have no constitutional ground under current constitution which, unlike previous constitutions, not only prohibits any license system against the peaceful assembly, but forbids any regulation amounting to violation of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freedoms and rights. Second, the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 because its main target is a peaceful assembly for political protest which forms the core of freedom of assembly. Also, the Act extremely curtails the scope of the freedom beyond constitutional limits. Third, the Assembly Act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means of regulation, since it grants unbridled discretion to the police and thus allows arbitrary enforcement of the law. Among examples of such discretion are the license system, total prohibition of the assembly in specific time and place without regard to its actual influence on the society, and prior prohibition of the assembly held by specific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simply for the concern of violence. This analysis clearly shows that the Act can contribute t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us to democracy, only when it is abolished.
참고문헌 (37)
- 강태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9 (1994),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0(1), pp.413~447 (2004), 한국헌법학회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URL]
-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개선 권고"[URL]
- 권두섭,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부:집회ㆍ시위 자유 보장하라", 노동사회 (200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도형, "현행 집시법의 운영실태상의 문제점과 법 개정방향 in: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3), 사람생각
- 김상겸,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4), pp.5~32 (2008), 한국경찰학회
- 김승환, "집회의 자유", 민주법학, (16) (199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서,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사랑방, ~ (2004)
- 김종서, "웬 집회금지법인가", 인권, 통권 : 5 (2004), 국가인권위원회
-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법학, (12) (199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주법학, (39), pp.11~45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철,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pp.2009[DOI]
- 김종철,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한국헌법학회 제54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 김종철,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6(2), pp.47~78 (2008), 한국경찰법학회
- 남경국,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4), pp.365~408 (2008), 법학연구원
- 박형신, "먹거리, 감정, 가족 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13), pp.147~183 (2008), 한국이론사회학회
- 백창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제의 법리 고찰", 치안정책연구, (19) (2005), 치안정책연구소
- 양건, "집회ㆍ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법학논총, 8 (199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관영, "이제 마을 하자!", 2009년 한국사회포럼자료집,한국사회포럼, ~ (2009)
- 이계수, "김종철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한국헌법학회 제54회 학술대회 (2009)
- 이선엽, "집시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제도의 경로", 한국행정사학지, (22), pp.143~172 (2008), 한국행정사학회
- 이성용, "촛불집회에 대한 법적 고찰- 광우병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6(1), pp.30~54 (2008), 한국경찰법학회
- 이희훈,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14(2), pp.269~296 (2004), 법학연구원
- 이희훈,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憲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集會의 自由에 대한 實體法과 節次法的 制限을 中心으로", 중앙법학, 9(1), pp.79~115 (2007), 중앙법학회
- 이희훈, "집회시 경찰의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규정과 금지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39, pp.479~498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희훈,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헌법학연구, 12(5), pp.147~187 (2006), 한국헌법학회
- 임규철, "집회의 자유- “집시법”과 “서울광장조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0(3), pp.243~269 (2004), 한국헌법학회
-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연세법학연구, 9(2) (2003), 연세법학회
- 정희선, "서울시 집회 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 38(4), pp.447~460 (2004), 국토지리학회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조현빈, "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5(2), pp.347~366 (2003), 한국경찰학회
- 최정학,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법학, (17) (200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하승창, "2008년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노동사회 (20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상희, "야간집회금지입법의 법치주의적 한계: 미국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중심으로",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pp.2009[DOI]
- 韓 秀 雄,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저스티스, (77), pp.5~33 (2004), 한국법학원
- 한인섭,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형사법연구, 21(1), pp.353~374 (2009), 한국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