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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과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et réserve d’interprétation transitoire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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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현행 헌법 제62조 제2항에서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의 폐지시한을 정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과로서 발생한 개별작용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헌법적 권한임을 명시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장래폐지 위헌결정의 사유에 관하여 개별 사건마다 통일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다소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많은 결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별적 이익을 이유로 들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62조 제2항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일정한 입법시한을 설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그 날짜 이후부터 폐지된다고 하여 원칙적 장래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과 함께 기속력을 갖게 되며,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적용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조항을 지정하거나, 재판의 연기를 권고하거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권고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입법자에 의한 위헌성 제거를 장려하기 위한 임시규율 등의 제도를 살펴볼 때, 우리 헌법불합치결정을 명문화한다면 입법시한 설정과 시행 등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n France est devenue possible dès la réforme constitutionnelle du 2008.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lare que la disposition législative contestée es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 pour effet d'abroger cette disposition. Elle disparaît de l'ordre juridique français.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est garantie par la Constitution de l’article 62 alinéa 2. Les raisons de juis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sont pour l’intérêt public ou l’intérêt individuel. Avec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il est possible de l’inclure des réserves d’interprétation transi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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