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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 제정의 기본방향

Grundrichtung für Verfassunggebung von wiedervereinigte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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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은 오랜 동안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통일 환경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의 3대 세습을 계기로 내부적 결속력의 약화 내지 이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기도 한다. 아무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도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통일에 대한 준비도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생각 또한 다채로울 수 있다. 통일의 방향 및 방법에 관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다양성이 불필요한 중복과 혼선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논의 자체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국가의 지향점과 통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헌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룬다. 통일헌법의 핵심적 요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권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통일헌법의 주된 쟁점은 정치체제 내지 정부형태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지 71년이 지났고, 우리와 같이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통일된지 26년이 지났다. 장구한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분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 체제와 문화의 이질성이 깊어지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통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국내의 통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통일헌법의 구체화,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각 영역별 통일정책의 개발 및 구체적 대안들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Wiedervereinigung war seit langem einer der grössten Wünsche des koreanischen Volkes. Die Umgebung für Wiedervereinigung von Süd- und Nordkorea verändert sich schnell: Einerseits verschärft die Entwicklung der Atomwaffen von Nordkorea die Spannung in koreanischer Halbinsel, andereseits steigt sofgfältige Aussicht zum verschächerten sozialen Zusammenhalt in Nordkorea angesichts der erblichen Nachfolge von 3 Generationen auf. Jedenfalls ist Möglichkeit der Wiedervereinigung nicht zu übersehen, so müssen wir dafür vorbereitet sein. Unsere Vorbereit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bleiben doch meistens abstrakt und bruchstückhaft. Die Vorbereit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und Überlegungen dazu können vielfältig sein. Über die Richtung bzw. Art und Weise der Wiedervereinigung können die Meinungen der Regierung und NGO abweichend sein, Ansichten der Regierungspartei und Oppositionspartei gegensätzlich sein. Auch unter NGO und Bürger könnte Meinungsverschiedenheit festgestellt werden. Um diese Verschiedenheit nicht gegen die Fähigkeit für Wiedervereinigung zu bewirken lassen, müssen wir einige gemeinsame Grundlage haben. Die vorliegende Arbeit stellt Betrachtungen über die Notwendigkeit und Sollen, über die Richtung und Grundsätze der Wiedervereinigung in Korea an. Dafür müß die Verfassunggebung der wiedervereinigten Koreas außergewöhnlich Bedeutung haben. Kernbestandteile dieser Verfassung sollte Menschenrechte, Demokratie und Rechtsstaat sein. Die Streitpunkte dieser Verfassunggebung wird aber über die konkrete Staatsorganisationen einschließlich Regierungsform stattfinden. Seit Teilung des Koreas ist 71 Jahre, seit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26 Jahre abgelaufen. Im Vergleich zu der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ist die Teilungszeit nicht so lang, aber für uns did Zeitgenossen ist sie lang genug. Je länger die Teilungszeit, desto tiefer wird die Heterogenität zwischen Süd- und Nordkoreas, desto schwieriger die soziale Integration des wiederwereinigten Staates. Deswegen ist die schnelle Wiedervereinigung die bessere Wiedervereinigung . Die Wiedervereinigung ohne aufrichtige Vorbereitungen könnte aber zu einer Katastrophe führen. Mit durchgreifenden Vorbereitungen sollten wir die Vorzüglichkeit der Wiedervereinigung aufnützen, aber die negative Nachwirkungen minimalisieren. Dafür brauchen wir weitgehende Konsens des Volkes für die Wiedervereinigung, Verfassunggebungsplan für wiedervereinigten Staat als Zentripetalkraft der Bemühungen zur Wiedervereinigung, und konkrete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jeweiligen Wirkungsbe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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