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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기본원리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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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일헌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리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통일헌법의 기본원리가 될 것이다.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토론이 필요한데 기존의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국가조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관한 좀더 깊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을 살펴보았다. 현행 남북한헌법은 각각 양측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통일헌법에서도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남북간은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원리이어야 하며, 셋째, 현행 헌법의 통일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남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은 집단주의원리를 제외하면 사회주의, 주체사상, 인민민주주의독재 등 거의 모든 원리들이 보편성도 없고 합의가능성도 없어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결국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현행 남한헌법의 기본원리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헌법의 중심이 되는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다만 그 명칭, 개념과 내용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헌법에서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제도를 수용할 필요는 없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아니라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로 제재를 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부 학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까지를 수용하면서 진화해 온 가장 포괄적인 원리이고 현재 헌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원리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어느 용어를 택하든지 헌법해석상 마찬가지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70여년간 이질화된 남북간의 통합과 현재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집단주의원리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와 공생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또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사상을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Unification will be achieve in the near future.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will be made in the process. At time it is needed to conform the values and the principles that a unified Korea should seek for, and these will b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l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 universal value, secondly, South and North Korea can agree with them, as well as inside South Korea, and thirdly, they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s of Both Koreas. According to these criteria I compared and looked in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of two Koreas. Most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cluding socialism, the Juche Idea and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re not suitable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except for collectivist principle.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be as same as thos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main politic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be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ut its name, the concept and its details are needed to be more clear. Liberal democracy is the most comprehensive principle that has been evolved accepting the values of social democracy, and forms the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 think that liberal democracy is more preferable than democracy. Furthermore, it should be studied that republicanism or communitarianism that emphasize the collectivist and communitarianist values should be added in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in order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ve lived differently for more than 70 years and to correct the problems of too atomized individualistic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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