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표의 사용권에 관한 논의 - 아이돌 그룹과 전소속사 간에 상표권 분쟁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right to use the name trademark - Focusing on trademark disputes between idol groups and their former a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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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이나 영화 판매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제작에 참여한 연예인의 이름을 사용한 마케팅 사업도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연예인의 예명 혹은 그룹명을 포함한 상표권으로 빚어지는 법적 분쟁이 종종 있었다. 특히 전속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전 소속사와 연예인 간에 상표권 다툼이 발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권이 누구에게 속해야 합리적인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예인의 성명상표권 분쟁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현행 상표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 상호 간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연예인의 인격권이 재산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인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ly, a big wave of Korean culture is heating up the world, which indeed contributes to growing economy of Korea. In addition to the income earned from sales of music records and movies, the marketing business using the names of celebrities also forms a big size of market. As a result, there were often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 rights of trademarks including the stage name or group name of celebrities. In particular, just before the end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agency registered the celebrity's name as a trademark, thereby provoking a legal dispute between the former agency and the celebrities. In this study, we discussed whom the trademark rights, including celebrities’ names, should belong to. In the first session, we introduced two examples for disputes in regard to the trademarks including the idol group names. To express our critical opinions on this, it was discussed that the current trademark law could infringe on the person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our opinions to reasonably compromise these conflicts between the legal rights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publicity right, so that the personal right of celebrities can be protected as the property right is. Because the process of enacting a new law is very difficult, we proposed another idea to revise the current law. Thus, we noted that some provisions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needed to be revised for preventing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s, and also proposed our opinions on how to revise thes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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