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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성명권·성명표시권·상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문제점(하)

The legal protection of performer's 'stage(or screen) name' - some legal issues on name right,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 trademark right, and so-called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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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가장 대중의 각광을 받는 사람은 연예인이라 지칭되는 저작권법상의 實演者이다. 일반적으로 실연자는 예명을 사용하여 연예활동을 하므로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실연자의 예명은 인격권의 보호대상인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실연자의 예명도 일반적 인격권 내지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또는 성명표시권의 보호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권 일반을 개관하고 그 보호대상인 예명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개별적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그 보호대상인 예명 및 성명권과 성명표시권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실연자의 널리 알려진 예명은 성명권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예명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과, 성명권과는 별개의 권리인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는데, 이때의 성명에도 예명이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둘째, 실연자의 예명은 실연자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산업은 프로덕션사 등의 연예기획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실연자의 예명 사용을 둘러싼 일본의 유명 사건(카세 타이슈 사건)에 대한 재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명의 승계를 관습화 한 일본 특유의 家元 제도를 살펴보고, 계약에 의해 실연자의 ‘예명’을 제3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셋째, 실연자의 예명 사용을 둘러싼 인격권과 상표권의 저촉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을 연예기획사 등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특히 연예기획사 등의 상표권 행사로 인하여 실연자 본인이 자신의 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상표법 제51조에 의한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의 제한이 문제되므로 이를 검토하였다. 즉, 인격권과 상표권이 저촉하는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기의 성명이나 저명한 예명을 성명이나 예명 그 자체로는 물론이고 위 같은 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니라면 상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 논문접수 : 2007. 7. 20.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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