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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2018년 웰다잉법 시행,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Ethical Issues and Proposals before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Focusing on the social function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implementing ‘Well-Dying Law’(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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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존엄사’가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이 제정되어 ‘웰다잉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웰다잉법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인간 생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생명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과 “고통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죽을 권리’ 의 인정 즉, ‘생명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교회와 신학은 인간 생명의 ‘통일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를 넘어 몸과 영혼의 통일성을 가졌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에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 우리의 실존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에 웰다잉법 시행과정에서 자칫 환자의 치료비용 문제나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게 신학자, 의료윤리학자, 의학자들의 합의로 구성된 ‘임상윤리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Abstract

Some of European countries are introducing a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n line with recent trend, ‘Well-Dying Act’ (so called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is at hand for taking effect. Despite the legal procedure goes to the last stage, ethical debate of well-dying is still on pros-and-cons.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ccelerates intense argument between two extremes. While the extreme is that nothing can come first than human life so it never be a mean to replace it, self decision-making of life which is a recognition of basic right to embrace an euthanasia by self approval. As of 2018, the Well-dying law is supposed shortly to be effective. If it freely allows a right to die, human dignity is likely to be seriously damaged. In this context, Christian churches and their theology should have unified ‘one voice.’ Human body has an unity between physical body and the soul within, which is beyond mere biological value. The Bible says human body is a subject to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a holy temple where the spirit of God dwells inside. For this reason, artificial curtail of human life is so fatal in terms of making a serious damage on life itself and its creator as well. When the human dignity is deadly impaired, our existence will also loose the essential purpose of life. Human dignity is no longer a matter of spontaneous choice, but the ultimate value of being to maintain everything surrounded. Whatever it is for expensive medical fee or any other reason, artificial shortening of life is never be allowed even in the midst of enforcement period of the Law. For this, all the theologians, medical ethicist, and medical scientists in unison need to set an organization like ‘Clinical Ethics Service’ or related social security system to solemnly keep human dignity. The curtail of human life by decision never be happen again whatever it is, at any cost.

참고문헌 (24)

  1. 고봉진, "BT·생명윤리와 법" (2013), 한국학술정보
  2.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2004), 동녘출판사
  3. 구자완,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46, pp.307~340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4. 김광연,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철학연구, 138, pp.1~30 (2016), 대한철학회[DOI]
  5.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2001), 철학과 현실사
  6. 김선욱, "행복의 철학: 공적 행복을 찾아서" (2011), 도서출판 길
  7. 김영한, "21C 사이버, 생명문화와 개혁신앙" (2007), 예영커뮤니케이션
  8. 김영한,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기독교 생명윤리", 기독교교육정보, (13), pp.261~283 (2006),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9. 김영한, "몸, 죽음, 생명", 11, pp.9~26 (2002), 한국개혁신학회
  10. 김혁돈,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의 의미", 법학논총, 31(2), pp.219~240 (2007), 법학연구소
  11. 노동일,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10(2), pp.3~29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12. 맹주만,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철학탐구, 44, pp.185~211 (2016), 중앙철학연구소
  13. 문두호,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2007), 예영커뮤니케이션
  14. 신현호, "삶과 죽음 권리인가 의무인가" (2006), 육법사
  15. 엄주희,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헌법학연구, 19(4), pp.269~300 (2013), 한국헌법학회
  16. 유상연,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사망직전 의료비용 실태조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5(2), pp.146~154 (2002),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7. 이경직, "기독교 생명윤리학 방법론", 기독교사회윤리, (10), pp.33~57 (2005),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8. 이경직, "안락사의 주요 사례 분석", 기독교철학연구, 6, pp.99~131 (2006)
  19. 이수정,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pp.131~132 (2005)
  20.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3), pp.311~340 (2017), 법학연구소[DOI]
  21. 이승구, "죽어가는 환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27, pp.162~190 (2010), 한국개혁신학회
  22. 이을상, "죽음과 윤리" (2006), 백산서당
  23.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생명윤리, 18(1), pp.35~45 (2017), 한국생명윤리학회
  24. 이종원, "기독교생명윤리" (2013), 북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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