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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Criticism on the Over-criminalization of Satirical Expressions regarding the Persons of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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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병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풍자·조롱하는 낙서, 그림, 포스터, 유인물 등을 작성·부착·배포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뒤따르고 있다. 이 글은 이상과 표현행위를 범죄화하는 형사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근거지우기 위하여 형법학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 개념인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검토한다. 전·현직 대통령을 풍자·조롱하는 낙서, 그림, 포스터, 유인물 등을 작성·부착·배포하는 행위를 대상이 된 대통령 자신이나 지지자들이 환영할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기 전에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이라는 원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사건 중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사건 및 ‘G20 포스터 쥐 그림 그래피티’ 사건의 판례를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경찰훈방권과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bstract

Und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 number of expressions that bitterly satire the President in office and former Presidents have been criminalized. Those who make satirical graffiti on the government posters, building walls or street ground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ose who spread satirical leaflets in public places are also penalized. Emphasizing freedom of expres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ule of leniency” be applied to these cases; The Minor Offenses Act, neither the Penal Code nor heavier special criminal acts, be applied to these cases; According to the Summary Trial Act, even when the violat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is found, the chiefs of police station need to exercise their legal discretion to release the suspects without transferring the cases to the prosecutors; the hard-line policy on the satirical expression results in the suppress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undermines the authority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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