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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Defamation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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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훼손처벌을 통해 인격권을 보호하겠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명예침해에 대한 회복의 어려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재의 형사처벌법제가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축소된 보호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준으로서 관건이 되는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의 공익성 요건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는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게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처벌대상이 될 것인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인격권을 비롯한 법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과연 제재 자체로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면서 위축효과까지 야기할 수 있는 형벌법규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과 비판 및 감시기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 해악의결과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defamation seem to have given priority to protecting personal rights rather than freedom of expressio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reputation is fully recognized, and the difficulty of recovering from damage to the reput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restore the reduced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element of public interest is important as a ground for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quirement is too wide to function properly.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for people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tak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efamation or the uncertainty of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that separates these punishments and exemptions causes a shrink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ng honor and rights is important, but it can also be questioned whether this should be achieved through criminal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he defamation punishment reduces the functions of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government, which are essential in a democratic society.

참고문헌 (26)

  1. 김선화,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11(1) (2019)
  2.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27(4), pp.1~41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저스티스, (147), pp.53~116 (2015), 한국법학원
  4. 김재중,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1(1), pp.3~34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5. 김형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43(3), pp.71~92 (2019), 법학연구원[DOI]
  6. 박미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강원법학, 64, pp.169~199 (2021), 비교법학연구소
  7. 박아란,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4), pp.139~174 (2018), 언론정보연구소[DOI]
  8. 박용상, "의견표현과 명예훼손", 언론과 법, 19(1), pp.1~60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9.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020), 경인문화사
  10.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11. 송시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 29(4), pp.103~137 (202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2. 윤해성,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33(2), pp.59~84 (2021), 법학연구원[DOI]
  13. 이상윤,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68), pp.5~59 (2018), 한국법학원[DOI]
  14. 이예찬,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65(5), pp.210~256 (2021), 한국언론학회[DOI]
  15. 이원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221~260 (2021), 법학연구소[DOI]
  16. 이희경,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 법학논집, 13(2), pp.255~270 (2009), 법학연구소
  17. 이희경,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박사, 법학, pp.2009
  18. 조소영,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7(2), pp.1~64 (2021), 언론중재위원회
  19.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0), pp.415~44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0. 한제희,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형사판례연구, 27, pp.259~297 (20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1.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16(4), pp.125~14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2. 홍승희,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형사판례연구, 27, pp.235~258 (20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3. 홍영기,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헌법재판연구, 7(2), pp.171~199 (2020), 헌법재판연구원
  24. 황태정, "형법에 의한 인격권보호와 명예훼손법제", 비교형사법연구, 14(2), pp.351~384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5. Saunders, Kevin W, "Free Expression and Democracy: A Comparative Analysis"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 Tsesis, Alexander, "Free Speech in the Balance" (20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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