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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The Alternative to the Crimi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 Focusing on Libel and Sl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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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그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한다. 먼저 공공질서 유지라는 허위의식을 통해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죄가 공공질서 유지라는 비개인적 법익 수호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둘째로, 명예훼손죄는 준법주의 이데올로기와 형법의 중립성이라는 허구성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함을 알아본다. 셋째는 명예훼손죄는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결국에는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숨은 특성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공인의 명예 보호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대로 약자인 국민은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 여론 형성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개인(특히 공인)의 명예보다도 우위에 놓여야 하며, 명예는 형법이 아닌 다른 규범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ome grounds to justify the abolition of libel and slander, considering the process how they infring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Firstly, I try to find out the false consciousness that the crimes of libel and slander which are originally designed to protect the personal interests are used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which is not personal. Secondly, I point out how unrealistic the ideology that the law should be obeyed and the neutrality of criminal law are. And also I can find out that the crime claims its legitimacy by the unreality. Thirdly, I can verify that libel and slander compel many to engage self-censorship b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peech. Through these traits, libel and slander control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honor of a public official or a public figure should be restricted than that of the weak. People who are weak must get out of the fear of the crime and need to recover his identity. And the freedom of appealing to public opinion or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honor of a public official or a public figure. Finally, the honor can be protected enough by other non-criminal norm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rimes of libel and slander must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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