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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 With Emphasis on National Reparation Law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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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그 적법한 형태와 위법한 형태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선에선 법집행을 함에 있어 총기휴대 기피 등 소극적으로 직무에 대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경찰관들의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총기사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총기이외의 다른 수단의 사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총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하체부위를 겨냥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다리 등 부위에 총격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허용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적법한 무기사용과 위법한 무기사용의 한계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하여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서는"상당한 이유"라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등과 같이 모호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어떠한 경우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관련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어떠한 사정 아래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위법판단의 법리적 구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While on duties, police officers increasingly encounter situations to which they have to respond with weapons. However, they are reluctant to use guns due to court decisions that excessively restrict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In Korea, the judiciary tries to see if access to guns is the last resort in controversial cases. In addition, it requires police officers to target lower body. It even go as far as to rule against police officers who shoot a suspect in the leg. In these regards, I have a good reason to question by what it judges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It is stipulated in the Performance of Police Functions Act that police officers may access to guns on such ambiguous conditions as 'for considerable reasons' and 'to some appropriate extent after considering circumstances throughly'. Therefore, it's important to know what those conditions mean in specific case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eceden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way the judiciary interpret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and study the judiciary's view of access to guns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s.

참고문헌 (24)

  1. 김남진, "행정법Ⅰ,Ⅱ" (2005), 법문사
  2. 김동희, "행정법(제10판)" (2004), 박영사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하)" (2008), 박영사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 pp.03 (2003)
  5. 박원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문제"."대한변호사협회지", 대한변호사협회지, 133 (1987), 대한변호사협회
  6. 서정범,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그의 요건, 대상 및 정도를 중심으로", 박사, pp.1992
  7. 송강호, "경찰법상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9
  8. 심희기, "법집행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 고시연구, 30(10) (2003), 고시연구사
  9.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이기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91(29) (1993)
  10.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11. "「세계일보」. (2006).“경찰 도주자에 실탄 발사, 과잉진압으로 볼 수 없다”. 11.20. 신미연.", ~
  12. "대법원 1968.4.23 선고 67다2964 판결.", ~ (1968)
  13.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888 판결", ~ (1969)
  14.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 ~ (1991)
  15.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 (1991)
  16. "대법원 선고 93다9163 판결.", ~ (1993)
  17. "대법원 ,8 선고 94다25896 판결.", ~ (1994)
  18. "대법원 3.23 98다63445 판결.", ~ (1999)
  19. "대법원 .6.22 선고 98다61470 판결.", ~ (1999)
  20. "서울고등법원 4.13 선고 93구24546 판결.", ~ (1994)
  21. "대법원 판례검색"[URL]
  22. "서울고등법원 판례검색"[URL]
  23. "법제처 법률검색"[URL]
  24. "세계일보 기사검색"[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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