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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의 총기사용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Use of Gun by Poli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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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일반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중국 경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사용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법령은 「인민경찰법」, 「인민경찰 장구 및 무기사용조례」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Abstract

Generally, private citizens are not allowed to possess guns in China. Therefore, police officers rarely use guns in the field. However, the Chinese police officers, like Korean, are burdened with using guns. While police officers can carry guns to protect them from threats against the lives or bodies of themselves and innocent citizens,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use of guns often falls upon the individual of police officers. The laws concerning the use of guns by Chinese police officers include “People’s Police Law”, “People’s Police Use of Police Equipment and Weapons Regulations”. These laws stipulate subjects and procedures for gun us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but they have problems such as lack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guns by Chinese police officers based on related laws and examined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some problems and alternatives with the related laws regarding gun use by Korean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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