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경찰 권총 사용 매뉴얼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 노력의 일환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e Use of Deadly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s an Effort to Rebuild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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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상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살상무기는 사용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반드시 경찰관 본인,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총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살상무기의 사용 원칙, 사용 한계, 사용 방법은 반드시 법규정 및 경찰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자체적인 권총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청 발간 “현장 매뉴얼”은 일선 외근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총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하는 경우 및 체포영장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서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칙 역시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해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총기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권총 사용 한계를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위한 제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Police officers reserve a right to use even deadly force in their effort to enforce law. Due to the serious consequences of police deadly force use, police officers can use firearms as a last resort only when there is an immediate life-threatening danger to themselves or innocent others. In this regard, police use of deadly force must be guided by state laws,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policie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has a policy on police use of deadly force that reflects the current police law enforcement act, regulations on police weapon use, and court decisions on police deadly force. However, the current deadly force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several critical drawbacks as it falsely interprets the current state laws and fails to connect the court decisions to the deadly force policy. While the current state law only permits police officers to use deadly force as a last resort even when encountered with serious criminal offenders with a deadly weapon on their hands, the current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kes it possible for its officers to discharge firearms when arresting felony offenders and executing court warrants regardless of their resistance level. The current police deadly force policy in Korea is horrendous as it also fails to update its officers about how to safely handle deadly force in the line of du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proposal of police deadly force policies by reflecting the relevant prior research, which can be later adopted as an official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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