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압수 및 수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iscation and search under invest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수색은 압수물 및 구속할 사람이 불명한 경우에 발견을 위하여 하는 처분으로, 양자는 주거지나 소지물에 관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집행의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보호와 그 필요성사이에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체포 구속이나 범행 중 혹은 범행직후의 범행장소는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에 있던 제3자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은닉 멸실하려고 할 경우, 이 증거가 영장의 대상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122조의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도 급속성은 없으나 마약과 같이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인정이 요구된다. 수색에서 증거물, 몰수물이 없더라도 취지증명서의 교부를 요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수색받은 자의 의사에 따라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역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addition to physical bondage, the forcible disposition can be executed by means of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The forcible disposition is to collect and secure the evidence and the things to be forfeited, which can be executed not only against humans but against things.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on the assumption that Prozessgericht will execute a forcible disposition after prosecution in relation to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An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r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 But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executed only with the warrant issued legally inasmuch as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and the freedom of residence, physical activity and communication, have the high possibility to be violated by forcible seizure and search. Also as regards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stipulated in Article 122, the warrant should be shown in advance. Nonetheless, in case the suspect is informed of the seizure and search in advance, it will destroy the evidence and fle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clude such cases from the principle. The certificate of intent should be issued even though the evidence is not confiscated in the process of search, but it is unrealistic. It may be rational to issue it only when the person who was searched wants. Add to that, the protest against warrant dismissal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on.
참고문헌 (51)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 김갑년, "독일연방대통령의 예비권한",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pp.401~416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기두, "형사소송법" (1987), 박영사
- 김형준, "수사기관의 혈액압수", 고시연구, pp.67~75 (2004)
- 김환수, "독일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노명선, "전자증거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고시계, pp.126~143 (2008)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방안 연구, "노명선", 대검찰청, ~ (2007)
- 민영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고시연구, pp.75~82 (2005)
-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형사정책연구, 16(4)통권 : 64, pp.133~166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8), 홍문사
-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89), 박영사
-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Ⅱ" (1996), 법원사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0), 세창사
- 송기섭, "수사실무모음집" (2004), 답게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 신이철, "신형사소송법의 쟁점" (2009), 유스티니아누스
- 오경식, "미국형사소송법 개요" (2007), Fides
-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 증거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 이규호, "경찰형사소송법" (2001), 박문각
- 이규호, "경찰수사" (2010), 예응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나남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0),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사례" (2008), 박영사
- 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법문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 정영석, "형사소송법" (1989),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9), 대명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차성민, "방사성물질의 안전운반규범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77~100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21세기사
- 함우식, "자치경찰제의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215~240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대결. (1991. 2. 26). 91모 1", ~ (1991)
- "대결. (1997. 1. 9). 96모34", ~ (1997)
- "대결. (2004. 3. 23). 2003모126", ~ (2004)
-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 (2007)
- "대판. (1965. 12. 21). 65도899", ~ (1965)
- "대판. (1968. 4. 16). 68다285", ~ (1968)
- "대판. (1992. 9. 18). 선고92모22", ~ (1992)
- "대판. (1994. 8. 18). 94모42", ~ (1994)
- "대판. (1994. 8. 18). 선고94모42", ~ (1994)
- "대판. (1997. 1. 24). 96다40547", ~ (1997)
- "대판. (1999. 12. 1). 99모161", ~ (1999)
- "대판. (2008. 5. 15). 2008도1097", ~ (2008)
- "대판. (2009. 3. 12). 2008도763", ~ (2009)
- "대판. (2009. 3. 12). 선고 2008도736", ~ (2009)
- "미국판례. (2004). Groh v. Ramirez, 540 u.s. 551", ~ (2004)
- "미국판례. (1971).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 ~ (1971)
- "미국판례. (1990).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 (1990)
- "서울지법. (1999. 9. 6). 99보1", ~ (1999)
- "헌재. (1997. 3. 27). 96헌가11", ~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