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limits and controls of the making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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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차,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례의 통제근거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고 규정한 바에서 보듯이 일단 조례의 범위설정이 곧 조례의 위법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즉, 조례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내지 조례제정권의 헌법에의 적합성여부 및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에 의해 행해진다. 한편, 조례제정권에 관한 통제는 크게 행정적 통제와 비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의요구 즉,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청에 의한 통제로, 후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여부를 고찰해 봄에 있어 조례라는 법형식의 기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가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Abstract
Thi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well as type for each controlling agency mentions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type of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process and procedure of control. Finally, it mentions the problems and opportunities on revision, opening and closing of regulation establishment which i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ublic referring to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are two grounds for control. The scope of ordinance becomes the ground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ordinances as shown in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Namely, control on ordinance is performed by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the ordinance possesses democratic justification, suitability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upon Constitution, or appl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rinciple. Meanwhile, control on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control and non-administrative control. The former was examined as the control by self-governing community head and supervisory agency, while the latter was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controlling entities as legislative control, judicial control and control by residents. Here is investigated mainly cases related to judicial control. Lastly, when considering whether ordinance is established or not, it shall not be forgotten that expansion of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reinforces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ordinance.
참고문헌 (41)
-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 (24), pp.37~55 (2006), 한국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9, pp.8~30 (1995)
- 김동희, "행정법Ⅱ" (2016), 박영사
- 김영범, "조례제정권의 확대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2
- 김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 결정권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7, pp.249~268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최근 판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의 법리", 법학연구, 15(1), pp.71~88 (2004), 법학연구소
- 김태수, "자치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43(2), pp.31~52 (2014), 한국공법학회
-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1(1), pp.161~199 (2014), 법학연구원
- 김춘환, "法律과 條例의 關係", 토지공법연구, 24, pp.253~27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박영사
-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3(1), pp.67~102 (2004), 한국공법학회
- 고헌환,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법학논총, 33, pp.29~50 (2015), 법학연구소
-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16),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하)" (2016), 박영사
- 박원영, "조례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1, pp.261~350 (1985)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2009), 박영사
- 서정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공법학연구, 8(1), pp.281~30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성낙인, "판례헌법" (2009), 법문사
- 손진상,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8, pp.79~112 (1996)
- 심경수,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3(1), pp.9~34 (2012), 법학연구소[DOI]
- 심소명, "自治立法權 强化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과 행정법전공, pp.2014
-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49~171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법학연구, (56), pp.51~75 (2014), 한국법학회
- 임재근, "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항과 한계", 조세연구, 8(1), pp.241~275 (2008)
-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73(2), pp.337~354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준현, "조례에 의한 토지재산권규제의 가능성", 토지공법연구, 20, pp.23~538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0(1), pp.1~26 (2009), 법학연구소
- 차상붕, "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공법학연구, 7(1), pp.494~52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병일,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 지방자치법학과, pp.2014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6),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6), 박영사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13), 박영사
- 홍정선, "기관소송의 법리", 공법연구, 25(4), pp.215~247 (1997)
- 兼子仁, "條例をめぐる法律問題" (1978), 學陽書房
- 高田敏, "現代行政法體系" (1984), 有斐閣
- 三浦大介, "分權改革と條例制定權の擴大", 法律時報, 84(3) (2012), 日本評論社
- 成田賴明, "憲法の爭點" (1980), 有斐閣
- 沚谷秀樹, "憲法と條例-人權保障と地方自治", Jurist, 통권 : 1396 (2010), 有斐閣
- 경북일보, "획일적인 조직체계 지양·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시급", 경북일보,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