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Reflected on North Korea Housing Act and its Implications on Reunif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살림집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의문점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급변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1972년 북한헌법’과 ‘1990년 북한민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북한살림집법’과 ‘북한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산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와 살림집의 음성적 거래로부터 촉발된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다.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 붕괴는 1994. 7. 김일성의 사망 이후 식량의 수매와 수송 및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터이다. 후계자들이 배급시스템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시장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으로부터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하여 이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지만, 생필품 등의 공급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게 되자,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시장은 북한경제체제의 한 축이 된다. 시장의 활성화는 역 주변이나 시장 인근 살림집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살림집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살림집거래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살림집거래에 따른 행정절차를 해결하면서 개인과 돈주(자본가)는 관료 등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개인주택건설, 아파트건설, 재건축과 재개발로 부동산시장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살림집이용권 거래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이 사적금융과 결합하여 부동산투자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하였다. 북한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위가 지금까지의 충성도와 성분을 기반으로 한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한다. 사적인 자본축적은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살림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속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통합에 따른 우리민법의 북한지역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때, 살림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점유관계에 대하여 우리민법상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일단 사실 상태를 보호하도록 제안한다. 이후 살림집이용권의 실체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경우, 북한주민들이 살림집이용권 거래를 하면서 관련기관에 등록하여 이용권자로서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등록된 살림집이용권을 민법 제185조에 따라 북한지역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살림집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살림집이용권’은 북한정권의 영향 하에 있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향후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거래에 있어서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칭 ‘북한지역 살림집이용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습법상 물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들은 배정된 직장에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살림집 건설 등 각종 노력동원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살림집이용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ways to prepar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by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by resolving the three concerns regarding the right to housing. Firstly, there is a change in the housing policy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government used to focus on the assuranc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but since 2009, it has been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housing fees by enacting the housing act and the real estate control law. North Korea has been assigning the housing to its people since implementation of the ground rules for the right to housing in ‘North Korea Constitution of 1972’ and ‘North Korea Civil Law of 1990’. However, the housing transactions has become more vitalized despite of its efforts to control the order of util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s through establishment of various regulations after observing the dramatic increase in covert transactions on housing rights in 1990s. In addition,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rationing system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construction market triggered by active housing transactions. The collapse of rationing system in North Korea was due to the purchase,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failing to operate normall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in July 1994. Having its successors fail to control the chaos in rationing system l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ruling function to follow the market principle. North Korean residents, who could not be supplied by the government for their food and the daily necessities, obtained what they need from the farmers market which eventually invigorated the market system.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ontrol the farmers market, but as they still could not normalize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it officially converted the farmers market to general market, and since then, the market has become the mainstay of North Korean economy system. Meanwhile, the housing transactions have only gotten more dynamic as the demand for the housing near terminal or markets increases. However, note that housing transaction in North Korea is illegal, and therefore subject to punishment. As such, real estate brokers colluding with the authorities started resolv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ousing transactions which led to individual capitalists conspir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authorities to enabl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constructing, rebuilding and redeveloping the private houses and apartments. Lastly,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and economic change in North Korea sprang from the speculative investment market in real estates combined with private capitals which is all initiated by transacting the right to housing. Also, there are alternativ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sought by considering the perception of people in North Korea in case of the sudden reunification.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market formed the newly rich in North Korea and the new class with power protecting them. This forewarns of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social structure where the social status based on the capital strength replaces the status traditionally given by loyalty and ancestry. Private accumulation of capital is allowed in North Korea as much as the private property is legal. Although the title to personal housing (mostly in form of apartment) does not receive legal recognition yet, the private ownership is accepted as market economy develops. The ownership of private houses acquired from the existing real estate market cannot be denied by the mere logic laid on the concept of housing fees. In the same manner, this paper is concluded with the suggestion of the current legal character of home ownership in North Korea to be immediately converted from the right to housing to the ownership.

참고문헌 (64)

  1.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2001), 혜안
  2. 류길재,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3. 북한실태 연구보고, in 북한의 주택 제도 실태, "법무부", ~ (2011)
  4.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 (2014)
  5.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 (2014)
  6. 송인호, "통일법강의" (2015), 법률신문사
  7. 양문수,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2005), 법문사
  8. 윤대규, "법사회학" (1997), 경남대학교출판부
  9. 1994~2000년 북한기근 :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석", 통일연구원, ~ (2004)
  10.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2013), 북한법연구회
  11.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12.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연구, "조민", 민족통일연구원, ~ (1997)
  13.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통일연구원, ~ (2002)
  14. 좋은 벗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2000), 정토출판
  15.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1998), 세창출판사
  16. 곽인옥,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2013), 통일부
  17. 김석진, "해방 이후 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실적 종합평가", 수은북한경제, (봄) (2015)
  18.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상 변화와 체제의 작동원리 분석, "김영수", 통일부, ~ (2006)
  19. 김성욱,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과정책, 20(1), pp.137~155 (2014), 법과정책연구원
  20. 김성욱, "북한 주택거주인의 보호방향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경희법학, 49(2), pp.77~100 (2014), 법학연구소[DOI]
  21. 김성욱,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논총, 22(2), pp.373~395 (2015), 법학연구원[DOI]
  22. 김종원, "북한 사유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석사, 정치외교학, pp.2009
  23. 류경원, "주택 암매매의 주요 문제점들", 림진강, (3) (2008), 림진강출판사
  24.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림진강 (2008), 림진강출판사
  25.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시장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
  26.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pp.207~224 (2012), 한국정치학회
  27. 손혜민, "부동산시장의 단맛", 임진강, (16) (2012), 임진강출판사
  28. 송현욱, "북한의 주택정책과 이용권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0(2), pp.175~199 (2013), 법학연구소
  29.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8(1), pp.55~85 (2014), 북한연구학회
  30. 이해정,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1), pp.163~190 (2012), 북한연구학회
  31. 이은정,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3), pp.349~376 (2013), 법학연구원
  32. 임강택, "북한 시장 활성화의 숨은 그림, 국영기업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2014), 한국개발연구원
  33.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발전 영향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
  34. 장병일, "북한 주민의 주택 이용관계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 통일정책연구, 20(2), pp.75~97 (2011), 통일연구원
  35. 장성수, "북한의 주택정책과 건설실적에 관한 연구", 주택포럼, (2) (2000)
  36. 정은이,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16)
  37.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6(1), pp.161~195 (2014), 평화문제연구소
  38. 허강무,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61, pp.1~22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39. 현동일, "북한의 경제변화와 전망", 수은 북한경제, (여름) (2016), 한국수출입은행
  40. 홍민, "북한농촌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1990년대 ‘군’에서의 도덕경제와 일상의 정치-", 2004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2, ~
  41.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2014)
  42. "북 평양 고급아파트 가격 급등..최고 2억 원대", 연합뉴스, ~ (2017)
  43. "데일리 NK", ~ (2016)
  44. "조선일보", ~ (2014)
  45. "북한의 음성적 매매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최근 동향", KOTRA 북한경제정보, ~ (2014)
  46. "북한을 움직이는 ‘시장의 힘’", MIDAS, ~ (2016)
  47. "김정은의 잇단 ‘부정부패’ 척결 강조" (2016)[URL]
  48. "김일성저작선집, 4권", ~ (1968)
  49.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1994), 사회과학출판사
  50.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혼제도", 조선사회과학학술집, 97 (2010), 사회과학출판사
  51. "민법 1(심의용)" (19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2.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인민보안성출판사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법률출판사
  54. 강정철, "점유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1) (2015)
  55. 강정철, "민법상점유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1) (2015)
  56. 류영철,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자금수요와 원천의 맞물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4) (2010)
  57.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4) (200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8. 최성혁, "부동산관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1)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9. 한은경, "경제적공간의 옳은 리용은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사회과학원학보, (3) (2011)
  60. 한철룡, "각국 민법이 규제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2) (2015)
  61. 허진욱, "부동산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1) (2013)
  62. 허철환,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1) (2014)
  63. "노동신문", ~ (2003)
  64. "조선신보", ~ (200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