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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al Estate Ownership and Usag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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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북한은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을 근간으로 토지 등의 생산수단에 대하여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용권뿐이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지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상이한 법체계는 향후 남북 통합에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향후 심도 있는 부동산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해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의 부동산 법제의 근저사상과 그에 기반한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용의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해보고 수범자와 규율 대상에 따른 각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허가에 의한 공민의 토지 사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에 관하여는 살림집 건설 및 이용에 관한 일반법과 라성경제무역지대 특별규정을 비교해보고,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거래가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짚어보았다.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는 통합방안으로 거론되는 토지공공임대제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경제특구와 외국인 등에 한정되고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이상적인 토지공공임대제와는 거리가 있다. 북한이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적정 임대료 산정 등의 법제 정비를 이룬다면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한도 토지사유제와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통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North Korea, based on its socialist principles of land ownership, does not recognize any form of individual ownership of land and other means of production. In North Korea, individuals are only allowed to possess usage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and the North Korean regime emphasizes the management and use of real estate to support socialist ownership. The different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ownership and u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uld be a major challenge for future unification effort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al estate laws in order to facilitate more in-depth research into unification plans for real estate legal systems. First, we examine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North Korea’s real estate laws and their evolution. Then, we analyze North Korea’s current real estate laws by dividing them into land usage regulations and housing ownership and usage regulations. For land usage, we classify the types and nature of usage and examine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law based on the regulated subject and regulatory targets, and confirm that permission-based public use of land needs to be recognized as a right to land use. Regarding housing, we compare general laws related to home construction and use with special regulations in the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and discuss how illegal housing transactions are being expanded and recognized due to market demand. North Korea’s land usage regulations resemble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land leasing system mentioned in a unification plan, but are limited in terms of free usage and restricted to economic zones and foreigners. If North Korea improves its legal system related to land usage, such as by allowing fluidity in land usage rights and determining appropriate lease rates, it may be possible to implement an ideal public land leasing system. Further research into unification plans that narrow th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land ownership system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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