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Legislative Trend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 Centering around Mail Order Brok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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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며, 최근에는 중개사이버몰거래가 전자상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중개사이버몰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동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상 문제로 인해 2019년에 철회되었다. 또한 2019년 7월에 동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개정안 역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내에서의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개사이버몰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 등에게 동법을 적용하여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배달음식사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인접지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제3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중복이다. 셋째, 개정안에서의 책임원칙은 각 책임별로 상이하며,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개정안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해재화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시기는 잘못 규정된 제13조 제2항과 일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이버몰사업자가 개정안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이다.
Abstract
E-commerce or mail order sales is main trading method in which consumers purchase goods in modern society. In recent years,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have taken up a large number of e-commerce. However, consumers are suffering from a lot of damage in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o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Accordingly, the ful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2018, but it was withdrawn in 2019 due to its problems. Also, the partia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July 2019, and main contents are to strengthen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his legislative purpose is appropriate in that it tri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 in the brokerage cyber mall. However, the partial amendment also have various problems, and the summary of them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exclusion for mail order sale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applies it to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However, the delivery app providers provide identity informations of delivery food operators is the same as delivery food operators provide their identity informations themselves. Also, even if it is a transaction in the neighboring area,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because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Second, Article 20 (1) of the amendment which reg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s of the intermediary client to the consumer is the same as Article 3. Thir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amendment is different by each responsibility. Also,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mixe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different responsibility principles despite the violation of the sam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Fourth, Article 20 (8) of the amendment imposes liability for damages to consumers' property caused by the sale of hazardous goods. But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civil law. Finally, it is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 violating Article 20-3 of the amendment.
참고문헌 (34)
-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2019), 우리시스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2018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2019)
-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2018), 부산대학교출판부
- 전자상거래법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연구, "이병준", 공정거래위원회, ~ (2019)
- 한국소비자원, "2018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9), 한국소비자원
-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0(1), pp.137~174 (2019), 한양법학회
- 고형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2), pp.399~444 (2018), 법학연구소[DOI]
- 고형석,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소비자법연구, 2(2) (2016)
- 고형석, "배달앱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1), pp.61~93 (2016), 법학연구소
-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2(2) (2015)
- 고형석,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저스티스, (126), pp.93~127 (2011), 한국법학원
-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2), pp.119~152 (2010), 법학연구원[DOI]
- 羅智元,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선진상사법률연구, (29), pp.97~125 (2005), 법무부
- 노종천,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민사법학, (39-1), pp.279~31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박수영,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법학연구, 38, pp.255~287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안수현, "배달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 경제법연구, 15(2), pp.49~82 (2016), 한국경제법학회[DOI]
-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41(4), pp.145~180 (2017), 법학연구소[DOI]
-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6(1), pp.183~21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희법학, 48(2), pp.39~82 (2013), 법학연구소
- 윤창술,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5(2), pp.99~108 (2007),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이병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경제법연구, 18(3), pp.145~170 (2019),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병준,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안암법학, (52), pp.173~217 (2017), 안암법학회[DOI]
-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42(1) (2001)
- 이충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15(3), pp.205~229 (2014), 법학연구소[DOI]
-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72), pp.565~618 (2014), 법학연구원
- 장보은,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외법논집, 42(3), pp.39~61 (2018), 법학연구소[DOI]
- 정병덕,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 경영법률, 30(1), pp.385~414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진명,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4), pp.1559~1596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정진명,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46(2), pp.207~230 (2015), 한국소비자원[DOI]
- 최경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 자료집 (2018)
- 최나진,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책임", 외법논집, 40(3), pp.109~133 (2016), 법학연구소[DOI]
- 최지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12(4), pp.152~172 (2019), 법학연구소[DOI]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