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in the Bill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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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소비자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아닌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최근 변화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화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의 반대로 인해 개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5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많은 내용에 있어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취지 및 개정안의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소비자보호가 약화된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개정안의 내용이 개정취지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개정안의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집중한 결과, 그 이외의 통신판매중개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 이외의 통신판매중개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24조와 제25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양 규정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안 제25조는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특칙이라고 하지만, 외관책임의 법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책임의 법리에 맞게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거래관여형 운영사업자의 보충적 책임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섯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지만, 신설된 규정으로 그 내용이 대체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정 역시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있어 의미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consumer law. However, the e-commerce act regulates not e-commerce but telecommunication sales, and it does not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the recently changed online platform market.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is continuously required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the changed e-commerce. In 2018, an amendment on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initiated, but it was not amended.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entir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FTC emphasized that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is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The amendment changes the contents of mail order brokerage into online platforms under the e-commerce law and contains changes in many contents.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and the amendment as faithful to consumer protection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has weakened.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amendment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Second, the amendment focuses o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and excludes other telecommunication sales brokerage from the application. This is not valid because it reduces the scope of the law and weakens consumer protection. Third, the contents of the two Articles should be matched because the Articles 24 and 25 of the amendments stipulat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s do not coincide. Fourth, Article 25 of the amendment is a special rule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but it does not coincide with the law of the exterior responsibility. Finally, the amendment of Article 4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is a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is deleted. But this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in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tents of the current e-comme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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