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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

A Study on the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age for Consumer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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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2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거래 현실을 따라가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법률 자체의 내용이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제정 당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판매를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온라인 쇼핑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통신판매업자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지만, 현행법은 중개라는 법적 형식에 얽매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말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부개정안은 통신판매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하였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전자상거래업자에 포함시켜 그 역할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이 논문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 책임은 2차적이며,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Law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s a law enacted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in the mail order and e-commerce process. Although it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since its enactment in 2002, many said it was somewhat insufficient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trading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is that the contents of the law itself do not correspond to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The E-Commerce Act prescribes the concept of mail order sales to reflect the reality of transac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but the reality is that e-commerce, which represents online shopping, takes up a greater proportion.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role and proportion of mail order brokers is greater than that of mail order distributor, but the current law is passive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mail order brokers, bound by the legal form of mediation. In order to remedy this situation, a full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submitted at the end of 2018. The proposed amendment focuses on the term "e-commerce" instead of the term "mail order," and the main amendment is to include a mail order broker in an e-commerce company and take direc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ts role. However, in the course of discussing all the amendments, it was criticized that the broker's responsibility to the contracting parties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This paper intends to develop a more complete amendment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oposal and examining the problem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considered to be incorrect in that it is not justified to place an agen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y. Nevertheless, it is not justified that a mail order agent will avoid all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simply by notifying himself that he is not a contractual party. Certain responsibilities should be imposed on mail order brokers depending on their role in the transaction process. Naturally, that responsibility is secondary and complementar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is amendment to pass through as it is,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ed proposal will be developed by combining the intent and contents of the amendment and the opinions from the discu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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