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Issues on 「Security Right on Personal Proper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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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에 민법에 규정된 동산담보권인 질권이 담보로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민법이 규정하지 않은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가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양도담보는 판례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보권으로 그 성질이 담보권인지 소유권인지 불분명한 것을 비롯하여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여 신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등기부는 인적 편제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법원등기소에서 관장한다. 이러한 담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새로운 담보권은 기존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병존하도록 한다. 담보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체로 기존의 질권 혹은 저당권과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범위, 사적실행의 허용 등 기존 담보권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내용도 몇몇 있다. 이 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에서 새로운 담보권이 많이 이용될 것인지 법 시행 이후의 경과가 주목된다.
Abstract
Security right on Movables, especially pledge on movables, have been very inconvenient for debtor to run a business, who has borrowed money with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ones movables. In order to overcome such an inconvenience, it has been proposed that security right on moveables should be registered. Finally 「Security Right on Personal Property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very much influenced by UCC, UNCITRAL Recommend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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