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New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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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산ㆍ채권담보로서는 민법이 정하는 질권(민법 제329조, 제345조)과 거래계에서 발달해온 양도담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질권과 양도담보는 그것의 경시할 수 없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의 수요에 비추어 불충분한 단점들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동산⋅채권담보에서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6호)이다. 동법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법제에 도입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그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문제들에 대해 시론적인 해석론을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법이 도입하는 등기담보권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Abstract
There are cases where a creditor would like to acquire security interests on movables or claims of her debtor. For this aim the following were available to her in Korean law : lien (artt. 329, 345 of the Korean Civil Code) or transfer of right for security purpose which was developed by the case law. But these security interests have their flaws generally known in the practice. The new Act,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 Act” (June 10, 2010, N. 10366), will improve this situation by adding another form of credit security. It introduces new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 further allows them to be recorded in the security right register. This article attempts an overview of these new rights created by the Act. It also tries to answer many questions which could b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Act's application. From these interpretive works, it finally assesses the new security rights' advantages in comparison to other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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