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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Employer’s Liability and Restriction of Right of Indem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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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있는데, 그 제3항에서는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피용자에 대한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가 배상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이로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은 피용자 자신에게 귀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ㆍ위임 기타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용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서도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을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구상권’ 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제756조의 기능과 관련된다. 즉, 제756조는 좁게는 가사노동적인 사용관계에서부터 넓게는 기업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히 기업책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1)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756조 제3항에서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구상권’을 인정한 것은 기업책임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명문화된 제756조의 기능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있다. 또,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마저도피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75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피용자보호라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본고에서다루고자 하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제한’의 문제는 바로 피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민법 제756조 제3항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논구하고, 더 나아가 구상권의 제한 및 역구상권에 관한 이론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한다.

Abstract

Civil code Article 756 and defined as follows. Article 756 (1) of the Civil Act, “A person who employs another to carry out an undertaking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done to a third person by the employee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the employer has exercised due care in the appointment of the employee, and the supervision of the undertaking, or if the damage would have resulted even if due care had been exercised.” Article 756 (2) of the Civil Act, “A person who supervises the undertaking in place of the employer shall also assume the same liability as set forth in paragraph (1).” Article 756 (3) of the Civil Act, “In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employer or the supervisor may exercise the right to obtain reimbursement from the employee.” This paper studies about employer’s of Indemnity Rights for the civil employees of Article 756 (3).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provided for in Article 756 employer’s liability are responsible captain. Therefore, employees are the damages caused to a third party for your employees Indemnity Rights recognized by profiteers. Second, Article 756 of employer’s liability seems appropriate to resolve whether to allow the users of Indemnity Rights for the employee by the dual use of domestic labor in relation with the use of corporate relations.Third, Article 756 (3) relationships to find its basis on the initiative of default due to the breach of their and employees, based on the user’s Indemnity Rights restriction is the most appropriate theory of default Fourth, restriction of right of Indemnification employer of Indemnity Rights shall be determined to the extent deemed significant in terms of equitable sharing of trust and good faith of damages. Finally, employer of Indemnity Rights is recognized only when it is appropriat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y employees. Thus Article 756 (3) amendments are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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