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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irement and Liability Restriction for the Employ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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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무집행과정에 사용함으로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하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3항은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병존적으로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에서와 같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역구상권의 여부는 손해의 분산이라는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구상의 범위는 당사자간의 관계, 직무의 특성, 이익의 배려정도, 손해발생의 원인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Abstract

Article 75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employs another to carry out an undertaking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done to a third person by the employee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The art 756 Ⅲ of the Korean Civil Code expressly grants a recourse claim to the employer if she is vicarious liable for her employee's torts. Case law and doctrine are of the opinion that both are liable in solidum in such a case. However, the Article of the Code with its interpretation leads to an inequitable result in that it shifts to the employee the damage costs which arise with the employer's expanded economic activity. The case law therefore limits the employer's recourse towards her employee by applying the good faith clause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is approach cannot be said to be satisfying enough for the employee's protection. I believe that the employee who compensated for damages, may have such a right from the employer as the case may be judging from a standpoint of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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