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Appraisal under the Current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권(교환가치, 사용가치)을 평가하여 의뢰인의 거래가격산정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률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여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감정평가의 공공성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마다 감정평가액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의 제한 문제이다. 감정평가업무가 현실적으로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국한되고 있어서 중소형법인이나 개인사무소간의 간극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이다.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있고 또 그에 대한 징계가 비교적 경징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의업무의 가장 큰 특성인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 배분의 합리성을 기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가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appraisal means evaluating the value (exchange value, utility value) of realestate through an appraiser by judging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including landand its fixtures and providing its resulted standard. Therefore, the appraisal law aims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and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ir appraisal. However, the prior issues with an appraisal are whether the result has the publicna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appraisal value ofresults. Another issue is the limitation of its service. Since the appraisal work islimited to a large appraisal corporation, there is a gap between small andmedium-sized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ffices. Moreover, there is a gap betweenthe official price and the actual transaction in the appraisal estimation. In the filed,the estimated result is reflected in the real transaction very little. The disciplinary forappraisers is also part of the concern. In other words, the cheating behavior of theappraisal vendor is continuing while the disciplinary for it is relatively light. Otherissues include compensation guidelines for appraisers. The responsibility ofcompensation and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accurate appraisal isrelatively small.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which are the mostimportant values in the work should be re-established first. For the reliability of appraisals, the fair distribution of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gap betweenthe actual and appraised value shall be reduced by calculating the value based on thecurrent one. In addition, a stronger 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appraisers’illegal conduct.
참고문헌 (33)
- 강교식,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2007), 부연사
- 노병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08), 회경사
- 노용호, "아카데미 부동산감정평가론" (2017), 부연사
- 안정근, "부동산평가강의" (2011), 양현사
- 감정평가업자의 법적지위와 책임, "조용근", 리북스, ~, pp.월간 감정평가사, 제199호 (2010)
- 도승하,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성질", 감정평가학논집, 13(1), pp.27~41 (2014), 한국감정평가학회
- 문병효, "독일의 감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6(1), pp.301~340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광동, "독일의 감정평가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30(1), pp.347~378 (2014),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영만, "정당한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시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에 관련된 문제 점", 토지보상법연구, 6, pp.5~6 (2006),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박영만, "부동산 감정평가시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가 사법적 공저어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pp.5~6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손성태,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고찰", 도시문제, 35(384) (20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신은정, "감정평가법인규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제한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36), pp.181~203 (2017), 법학연구소[DOI]
- 유선종, "감정평가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2012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감 정평가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한국감정평가학회 2012년 (2012)
- 오현식, "감정평가업자 업태별 업무제한의 문제점", 감정평가학논집, 15(1), pp.62~83 (2016), 한국감정평가학회
- 육정균, "鑑定評價業者의 法的地位와 業務領域에 관한 事例硏究", 토지공법연구, 58, pp.161~178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이동과,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의무와 책임 일고찰", 감정평가학논집, 5(1) (2006)
- 정수연,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을 대신할 수 있는가? - 공시제도에서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가격의 추상적 지위에 관하여 -", 감정평가학논집, 8(2), pp.1~17 (2009), 한국감정평가학회
- 정회근, "감정평가업의 향후 방향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4, pp.141~165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인호, "감정평가업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8, pp.283~30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최태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소고", 감정평가학논집, 12(1), pp.27~35 (2013), 한국감정평가학회
-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52, pp.115~140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홍용석, "부동산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집합건물법학, 통권 : 3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한국부동산연구원, "해외 감정평가제도 총람", 한국부동산연구원, 309~ (2011)
- 건설타임즈, "자격증 부당행사 감정평가법인 2곳 설립인가취소", ~ (2011)
- KBSNEWS, "법원, “겸직 감정평가사 징계부당” 판결, 2012. 2. 20", ~ (2012)
- UPKOREA, "감정평가법인 세종, 국토부 인가취소처분 취소 승소", ~ (2014)
- ‘못믿을 감정평가사’…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223명, , 2015
- 중앙일보, "한 감정평가사의 눈물 자존심은 지켰지만 낙인은…", ~ (2015)
- news1, "감정평가協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문제있다", ~ (2015)
- 부동산 공시價 현실화 첫걸음…실거래가와 괴리 개선, , 2016
- NEWSIS, "한남더힐 부실평가 혐의 감정평가사들 집행유예", ~ (2016)
- 연합뉴스, "아파트 고무줄 감정평가 과징금 취소…형사재판은 유죄", ~ (2017)
- 국토일보, "감정평가 공정성 논란…제도강화 시급",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