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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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전면개정을 통해 과거의 규칙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합리성과 논리성 및 국제표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상감정평가이외의 일반평가에서 3방식의 적용을 강화하고 토지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한 강행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가치개념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도입하여 현재 감정평가영역에서 사용되는 가치개념이외의 영역에 대해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감정평가서의 유효사용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적시성 있는 감정평가보고서가 생산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가치 개념의 일치성을 위해 시장가치의 정의를 의견수렴하여 규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표준화를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감정평가 검토, 감정평가컨설팅에 대한 규정화를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was administered since Jan, 1, 2013. It is whole revisonmarket It's main contents is market value. Market value is international standard of appraisal theory. But market value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jecjungprice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have different regulations. In order to soft landing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it needs the following suggestions. Three appraisal approach should be applied in appraisal. Various value concept, effective use period of Appraisal report, appraisal review and appraisal consulting should be prescribed in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Market value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jecjungprice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should be c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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