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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地方法制的特例 -德国租借时期的青岛法制-

중국 근대지방법제의 특례 -독일조차시기 청도의 법제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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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840년 이후중국의 근대사회는 크게 두 가지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영토의 완정이고 둘째는 독립의 주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상실로 중국은 서구의 분할대상이 되었고 나아가서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전락하게 된다. 국가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서구는 중국에서의 영사재판권을향수하게 되고 청나라는 법률수정 등 법제의 개혁을 마지못해 진행하게 된다. 여하튼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법제의 변화는 중국의 전통적 의미의 고대법제가 근대적 의미의 법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즉, 오랜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법계의 점차적인 와해와 점차적인 근대법제의 등장이동시에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법제의 전형과정에서 청조 정부는 서구의 모법적인 법만 모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례 없었던 법률의 수정작업을 벌렸다. 이 시기청조 정부는 많은 입법 및 법률심의 관련의 부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황제가 물러가게 되고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아니한 수정된 법률과 새 법률, 그리고준비 중에 있는 법률과 곧 반포하게 될 법률 등 모든 “새로운 법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종이 위의 법률”로 되어 버렸다. 이와 달리 1897년에서 1914년까지의 17년이라는 기간에 독일의 조차지였던 청도에서는 중국법제의 특례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본문은 독일 조차지인 청도에서의 법제상황을 정리하여 이 시기의 법제특징 등을 발굴하여중국 근대의 법제전형을 이해하는 데에 역사적 의미와 이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7)

  1. 欧根, "在中国内地"
  2. 赵琪修, "胶澳志" (1928)
  3. 岸田英治, "中德关系史论文集·德国在山东的权益概况"
  4. 拉尔夫, "德国的租借地胶州·胶州的行政管理"
  5. 拉尔夫, "22年来之胶州湾" (1920), 中华书局
  6. 拉尔夫, "青岛开埠十七年-----<胶澳发展备忘录>全译"
  7. 拉尔夫, "章程告示·华人民事刑事诉讼择要·华民词讼审判条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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