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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A Study about the Debate of Earnest Cont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 565 in Kor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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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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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계약금계약이라는 독립된 계약을 전제로 요물계약설과 낙성계약설로 나뉘어지고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면서도, 계약금의일부만 교부된 경우 교부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판례가 요물계약설과 낙성계약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그리하여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판례를 검토한 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의 해석을 위하여 계약금계약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생각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이나 계약금의 교부를핵심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는 일정한 손실을 대가로 지불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계약금계약이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하는 것도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계약금의 교부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그러한 약정없이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 당사자는 계약금 상당액을 해제의 대가로 지불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계약금의 분할지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일 뿐이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약정한 계약금 총액을 대가로 지불하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character of earnest contracts and the interpretation ofthe article 565 in korean civil code. These are discussed by the theory of realcontract and the theory of consensual contract. As the precedent, the earnest contractis basically regarded as real contract, by which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basedon the contracted payment. These judical stance makes the debate of the earnestcontracts more complicated. in my opinion, it is not necessary the conception of the earnest contracts for theart. 565 of korean civil code, that does not establish on the formation of the earnestcontract or the payment of a deposit. Therefore the confrontation of two opposedtheories is nothing more than exhausting arguments. The case of stipulation of contacts payment or the case of payment of depositwithout the stipulation must be accounted by the agreement of the payment for theconcellation of contact. Even if the promise of payment in installments, it is just thepromise of pay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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