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Die Rechtsnatur der Draufgabe als Reu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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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계약금은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증약금이거나, 위약금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선급금을 구별하지만,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금이 갖는 이러한 성질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므로 兼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민법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계약구속력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난 100년 동안의 관행을 통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법의식이 형성되었고, 계약금을 대가로 해제권을 유보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제565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약금 추정의 효력은 유지되며, 계약금은 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兼有하는 것이 된다. 통설과 판례는 해약계약금약정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해약계약금약정은 계약금이 지급되기 前․後를 불문하고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가능한 낙성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계약금약정은 유효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는 상대방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에 약정한 계약금을 추가하여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계약금약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약계약금 수령자는 이를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약계약금의 반환관계는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야 한다. 주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의 원상회복법리에 의하여 반환관계가 규율되어야 한다. 주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도 해약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법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하나, 계약금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bstract
Wird bei der Eingehung eines Vertrags Geld oder Sachen gegeben, so gilt dies im Zweifel als Reugeld(§ 565 KBGB). Aber die Draufgeld könnt gemäss dem Willen der Vertragsparteien als Haftgeld, Vertragsstrafe oder Anzahlung eingeordnet werden.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soll die gesetzliche Vermutung als Reugeld die bindende Kraft des Vertrags schwächen und sie soll beschränkt sein. Aber ich stimme diesen Behauptungen nicht zu, da die 100 jahre Verkehrsgewohnheit hat das Rechtsbewusstsein gebildet, das die Draufgabe im Zweifel als Reugeld gilt. Die herrschende Meinug seht den Reugeldsvertrag als Realvertrag an. Er soll danach erst durch die Übergabe des Reugeldes zustandekommen. Aber aus dem Grundsatz der Vertragsfreiheit folgt, dass er durch die blosse Willenseinigung der Vertragsparteien zustandekommt und die Übergabe des Reugeldes nicht nötig ist. Auch hier ist es natürlich, dass die Vertragpartei dem Vertragsgegner das Reugeld zahlen muss, auszuüben das Rücktrittsrecht. Ist der mit dem Reugeld bezweckte Erfolg nicht eingetreten, so ist das Reugeld zurückzugeben. Wenn der Hauptvertrag unwirksam ist oder angefecht wird, bestimmt sich die Rückgewährung des Reugeldes nach den §§ 741-748 KBGB(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Wenn der Hauptvertrag durch den Rücktrittsvertrag oder den Rücktritt wegen Nichterfüllung aufgelöst wird, sind das empfangene Reugeld zurückzugewähren und die gezogenen Nutzungen herauszugeben(§ 548 KBGB). Bei der Erfüllung des Hauptvertrag ist das Reugeld im zweifel auf dem Geber geschuldete Leistung anzurechnen oder, wenn dies nicht geschehen kann, nach den §§ 741-748 zurückzugeben.
참고문헌 (28)
- 곽윤직, "민법주해(채권 6)" (199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채권 7)" (1997),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법문사
- 김동훈, "채권법연구" (2005), 국민대학교 출판부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주수, "채권각론" (1992), 삼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 2"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법무부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1), 박영사
- 엄동섭, "미국계약법 I" (2010), 법영사
- 이호정, "영국계약법" (2003), 경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1), 홍문사
-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 강신웅, "위약 계약금 보증금 등의 해석과 민법 제398조의 입법론", 기업법연구, (16), pp.501~518 (2004), 한국기업법학회
- 남효순, "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39(2)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훈, "계약금의 포기 및 배액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연구, in 민법학논집(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1985),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 이은영, "계약구속력의 근거 법률학의 제문제, in 유기천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88), 유기천박사고희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 內田貴, "民法II(債權各論)" (2007), 東京大學出版會
- 柚木馨, "新版 注釋民法" (1993), 有斐閣
- 加賀山茂, "手付の法的性質, in 豫約法の總合的硏究" (2004), 日本評論社
- 吉田豊, "手付, in 民法講座(契約)" (1985), 有斐閣
- 內栖三郞, "日本の手附法", 法學協會雜誌, 80(6) (1964)
- Erman, "BGB Bd. 1" (2008)
- Ferid, "Das Franzoesische Zivilrecht Bd.2" (1986)
- "Staudinger Komm. zum BGB §§328-361" (2004), Neubea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