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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권의 권리관계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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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 및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기간, 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둘째, 보증금의 회수이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유자 또는 임대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권리금의 회수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가권리금계약에 따라 종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넷째, 임대차기간의보장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은 직률적으로 그 기간은 1년으로 된다. 다섯째, 차임 등 증감청구의 보장이다. 월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공과금, 조세, 그 밖의 부담의 증감사항이있거나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임대차 당사자는 장래 발생된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competitiveness of leasehold rights, collection of deposits and deposits, lease duration, chimes, etc. to protect the rights of building lessees in shopping distri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s the competitiveness of leasehold rights.Even if the lease is not registered, if the lessee applies for business registration under the Value Added Act, which guides the building in the shopping district, the counterforce will be acquired from the next day. Second, collection of security deposits.The lessee may request a refund of the security deposit from the owner or the person entitled to lease the building in the shopping district upon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Third, collection of deposit.The lessor shall not prevent the payment of the lease money by any other person who wishes to become the new lessee arranged by the lessor under the contract by conducting any of the reasons specified in Article 10-4 of the Shopping District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rom 6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Fourth, the guarantee of the lease period.If there is no fixed term or a lease less than one year, the term shall be deemed to be one year. Fifth is the guarantee of increase or decrease in demand for chimes, etc.If a chime or deposit becomes inappropriate due to an increase or decrease in taxes, public charges or other burdens or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relating to a leased building, the party may request an increase or decrease in future chimes or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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