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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의 적극행정 조항에 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Discussion on the Active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Basic Administrativ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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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치주의는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이 이루어지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의와 같은 가치론적 이상을 담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는 공권력 행사의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공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치행정의 원칙도 이러한 헌법상 법치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적극행정에 관하여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행정기본법안에 적극행정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록 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을 두더라도 법치행정의 원칙을 뛰어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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