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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요청과 행정국가의 제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quest of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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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치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여겨지고 있고, 그와 같은 법치주의가 행정 영역에 적용된 것이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이다. 행정활동이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요청’ 내지 ‘행정의 합법률성의 요청’이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대에 있어서 이른바 ‘행정국가화 경향’이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선, 전통적으로 타 국가기관이 담당해 오던 영역에까지 행정작용이 침투한 결과, 행정입법과 행정심판이 실제로 널리 이용되고 증대되고 있는데,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간소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행정부가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사법통제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며, 국회의 통제와 사법통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 통제 및 국민의 절차참가에 따른 통제까지 활용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충실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의 합법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서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 권리구제와 자기통제의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심판기관과 절차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심판 청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가 어려운 것은 심각한 문제인바, 행정심판기관을 통합시키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찬동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영역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서 행정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법치행정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 자료의 무분별한 수집 및 위법한 증거채용의 부작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별 행정조사 고유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서 그 중에 형사법 대원칙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통한 조사대상자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고, 행정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며, 같은 취지의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와 제안이 법치행정의 요청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There is no disagreement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that administrative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 is a key element of the rule of law.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o-called ‘administrative state trend’ also threatens the re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in several aspects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penetr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 into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in charge of other state agencie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are actually being widely used and increased. There is a problem that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actually insufficient in control, although it deserves strong control in that it is created by the administration with poor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simple procedur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be improved in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uggests specific measures. Regarding administrative appeal, in order to better utilize them as a control tool to promote the legality of administration, we examined whether there were any improvements in terms of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s and self-control, and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 directions. Next, in today's administrative stat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being activated in the overall social field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improve the side effects of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data and illegal recruitment of evidenc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ould be examined, and if necessary, protection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hrough warrantism and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should be promoted,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for non-cooperatio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ould be deleted, and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with the same purpose should be avoided. I hope that the discussions and proposals in this paper will help bring the request of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one step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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