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극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모호성과 모순성 및 무가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ʼs Legislation for A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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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공무원 개인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2009년 처음 등장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오늘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면책과 소송지원 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법률로써 적극행정은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현실에서 적극행정의 장려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① 행정기본법의 모호성 문제, ② 불이익한 처분 면책의 모순성 문제, ③ 법률 조력 등 소송지원의 무가치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행정기본법을 명료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행정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새로이 제정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을 차라리 삭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면책 사유로서 적극행정의 모순성에 관해서는 의도된 적극행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사전적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컨설팅은 행정응원 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폐지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현행 법률 조력 등 소송지원은 확대하되 적극행정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로써 적극행정이 실효성 있게 장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발전하여 향후 외국에서도 참고할만한 수준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Active administration in Korea refers to the proactive handling of public duties by civil servants to serve the public good, such as improving unreasonable regulation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mote this practice. First introduced in 2009, the legal framework for active administration was formally established in 2019, including provisions for immunity and litigation support. Today, it is governed by laws such as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with further details in related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se legal frameworks and identifies several issues that hinder the effective promotion of active administration. These include 1) the ambiguity of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2) the contradiction of immunity from adverse actions, and 3) the ineffectiveness of legal assistance and litigation suppor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should be clarified, or a consideration of enacting a separate law regarding 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 stronger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should be provided for intended active administration. Pre-consult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rather abolished. Third, while litigation support should be expanded, additional protections for 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treating it as a exemption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ith these reforms,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framework for active administration will effectively promote its implementation and become a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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