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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 2015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해석과 평가 -

An Administrative Order to One of Responsible Parties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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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발동과 관련하여, 토양오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 간의 순위나 그 적용에 대한 예외사유 그 자체는 비교적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 선택에 관한 고려요소까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는 어디까지나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화책임자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동일 유형에 속하는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을 고려할 때, 단지 각 유형의 정화책임자 간의 순위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함을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모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와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하튼 이와 같이 순위를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자가 정화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1차적 영역에서의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뿐, 제2차적 영역에서의 내부비용부담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Abstr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Decree), which was amended on March 24, 2015, has provisions on who should be ordered to clean up the contaminated land, if there are more than one responsible part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new standard for exercising discretionary powers to issue order to whom, and provid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their improvements. Priority ranking and the exceptions set by the SECA Decree seem not bad. But it had been better, if it had provided on the specific relevant factors, such as the volume and toxicity of pollutant, period of possession or operation of the facility, incomes from possession or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facility, the benefit from cleaning-up, th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e ability to pay the cost of clean-up, and so on. The priority ranking under the SECA Decree can provide no direction,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responsible parties, belonging to the same type. And the only priority ranking and its exceptions do not seem to be enough to consider the levels attributable to each responsible party and the possibility of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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