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Clean up Contaminated Land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evis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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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지난 3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종전에 지적되고 있던 위헌성을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당초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법은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여러 대안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인식하고 이에 터 잡아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유무의 판단시점을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6년 1월 6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화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개정법은 복수의 정화책임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대책임이 아닌 보충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채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토양오염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과거의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정화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 “정화책임의 제한”이 아니라 임의적인 “정화비용의 지원”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 등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을 뿐이다. 금번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직접 다루어진 쟁점과 그에 따른 이번의 법률 개정 이외에도, 개정법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요사항, 그리고 토양정화책임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엄청나게 쌓여 있다. 부디 입법자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하위법령 입안과정, 그리고 또 다른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형성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Abstrac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in order to remove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it was amended on March 24, 2014.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liability for clean up contaminated land under the amended SECA. First, it mad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clean-up liability under public law. Second, it replaced the term “Polluters” with the term “Parties liable for clean-up”. Third, it defined the second type of Polluter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Fourth, it exempte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January 5, 1996 from the liability. Also it enabled the competent authority to limit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Fifth, it established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d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 special cases. It seems to me that lawmakers gave som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ut, many issues, including the base point of confidence protection,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responsible parties, and so on, remain controver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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