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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The Appraisal and the Tasks of th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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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책임 문제는 법 영역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이며, 영원한 주제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환경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 이슈를 정리하고 획기적으로 책임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법 역사에서 큰 발을 내디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란이 진행되면서 법제정이 지연되었다. 이는 향후 법제도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 법률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급여의 지급은 외국 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운영이 어느 방향을 갈지 쉽게 알 수 없으나 일단 법제정은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법의 제정으로 환경책임 이슈가 모두 일거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간상, 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행위책임에 대한 고려,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의 차단, 자연환경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 단체소송ㆍ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개정 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Abstract

In the law field, liability problem has been always hot issue and permanent them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made in December 2014(which will be in force since 1. January 2016) can be assessed as a landmark of environmental law history in that it set liability issues to rights and provides remedial system profoundly. However, the process of law making was not easy. Intensive controversy among many and various interested group involved, such as indust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ademic circles, postponed the progress of law making seriously. This suggests that the enactment of the Act will not easy-going and has a long way to go. Shortly, the aim of the Act is fast and sufficient remedy for a party who suffered damage. For this, the Act provides, among others, strict liability of an owner of a fac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claim to information. The Act does not take sides one-sidedly with a party who has suffered damage. Carefully, the Act also considers responsible party providing, among others, limit of the amount of liability, exclusion of presumption, compensation by nation. Note that the Act provides nation'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 who is not indemnified sufficiently. Such system seems to be very progressive and ambitious, in that it cannot be found even in developed nations. Making the Act does not mean that all of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liability are solved clearly at a stroke. To succeed, it is also important to enact the system well. In this regards, continuous a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yed to still unsolved issues, which include, among others, retroactivity, remedy for natural resource itself, class action, standing of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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